가해자의 사고 처리 회피에 대한 대처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상대방이 손해 배상에 대해서 회피를 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상황을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하게할 수 있습니다.2,3 매장의 보험이 어떠한 것인지 매장이 뭐하는 곳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일단 상대방의 보험이 되지 않아 내 자동차 보험의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우선 처리를 하는 경우 상대방 과실만큼은 보험사에서 알아서 구상을 하게 됩니다.내 과실이 10%인 경우 상대방의 대인에 대해서 치료비는 전액 우선 보상을 하고 합의금에서 치료비의 90%만큼 공제를 하고최종 합의금을 보상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치료만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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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된아들이제차를 무보험으로 사고를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은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하는 중이며 무보험차 상해 담보는 대인 배상과 다르게 향후 치료비를 챙겨 주지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치료를 길게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어차피 치료비는 모두 구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피해자와 얼마간의 금원으로 합의를 하는 방법도 있으나 상대방이 전문의의진단 하에 통원 치료를 다니는 것을 막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 그 금액이 정당한 가에 대해서는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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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입건이 되면 구속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형사 입건이란 수사 기관이 형사 처벌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는 뜻이며 이 때에는 구속 수사를 할 수도 있고 불 구속 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주거지와 직업이 확실하고 증거 인멸의 위험이 없을 때에는 불 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또한 사망 사고의 경우 형사 합의를 위해서 구속을 보류하는 경우도 있으며 사고에 따라 수사의 방향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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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중 간단한 접촉사고의 경우 보험처리가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흠집이 생겨서 겉은 멀쩡해도 속 범퍼는 깨졌을 수가 있습니다.이러한 부분을 일반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간의 소액의 현금으로 합의가 안 될 때에는 일단 처리를 보험 접수 하여 처리하고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환입을 하여 나간 보험금이 0원이 되면 해당 사고로 보험료 할증 등의 변화가 없게 됩니다.따라서 이러한 때에는 보험 접수하시고 금액 보고 대충 50만원 이하라면 환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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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에 대한과실 비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차 중에 후방 추돌로 밀려서 앞 차를 충돌한 사항이라면 후방 추돌한 차량이 양 차량의 손해를 모두 보상해 주게 됩니다.1차 사고의 여파로 2차 사고가 난 경우 1차 사고의 가해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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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합의시 수리말고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대물 담당자에게 미수선 수리비로 보상해 달라고 하면 되고 보통 견적의 70~80%를 보상하나 반드시 그 금액을 주는 것은아닙니다.담당자와 합의를 통해 보험금이 결정되게 되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금액을 이야기 하는 경우 수리를 진행하고 렌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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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80%후유장애 보험들었는데 받는법 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치매인 경우 치매로 확정 진단을 받고 보통 임상 치매 평가 척도 검사(CDR) 검사를 한 후에 점수가 4점 이상에 해당하여야 80% 장해에해당하며 심한 기억 장애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수인 경우에 진단 됩니다.노인장기요양 1급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CDR 점수도 4점 이상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혹시 해당하지 않는 경우 adls 일상 생활 기본 동작 평가로도 80% 이상 장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것은 보험 약관과 검사 결과 기록지 등을 살펴 보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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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택시에 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 기준은 통원 치료만 한 경미한 부상인 경우 백만원도 잘 안 주려고 합니다.이 부분 감안해서 합의보면 되며 합의 이후에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합의 시에 향후 치료비를 미리 받아서 합의하는 것이면 치료비를 감안해서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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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접수번호를 받고 수리기간이 별도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별도로 있지는 않으나 빠른 시간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3년의 소멸 시효는 가지게 되나 시간이 너무 지나게 되면 교통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는 파손인지의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라 시간이도저히 안 나면 나중에 수리를 해도 되나 웬만하면 일찍 수리하는 것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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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에서 운전하던 중 보행자의 발이 타이어에 밣혔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당사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연락처를 교환하였다면 나중에 연락이 오면 대인 접수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그냥 헤어진 경우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면 뺑소니로 복잡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교통과에 사고 사실을가 접수 해 놓은 것이 좋습니다.가 접수 후에 상대방이 연락 없으면 그대로 종결되게 되고 연락이 오면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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