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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호랑나비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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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7대3에 3이고요 후방 십자인대파열인데 손해사정사 사는게 나을까요??

교통사고가 났고 7대3 교차로 사고에 3인데 후방십자인대 파열 및 골절진단이 나와서 후방십자인대 파열수술 상태고요 회사 쉬는동안 무급처리 됬더라고요 상대방이 자꾸 본인들이 피해자라면서 우기는데 손해 사정사를 사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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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후유장해, 월소득, 과실비율, 그리고 치료기간에 따른 휴업손해 등이 손해액 산정에 결정적인 요소들입니다.

      이 사항들이 귀하에게 적정하게 결정되어야 하는데 손해사정사의 역할이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이 심하여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진단명입니다.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이후에 후방 십자 인대가 파열 되어 재건술을 한 경우 무릎이 흔들리는 동요 장해가 남게 됩니다.

      그 동요의 정도를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다음 정밀 검사를 통해 확인을 하여 제대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 부상이 아닌 후유 장해가 남는 부상이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자꾸 본인들이 피해자라면서 우기는데 손해 사정사를 사는게 나을까요??

      : 후방십자인대 파열 및 골절진단으로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하셨다면, 추후 동요정도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까지 고려한 합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손해액 산출을 위해서라도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 제188조의 따라

      사고발생사실의 확인, 관계법규 및 약관적정성판단, 손해액산정, 위 3가지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대행, 위3가지관련하여 의견진술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의경우 소득,나이,과실,장해율에따라 보험금이 산정되므로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적절하며 과실에 대한 의견진술도 가능하므로 사건초기에 위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