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 주차장 물피도주 관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결국 경찰에 신고하여 cctv로 가해자를 특정하여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상대방이 알고도 그냥 도주한 것이라면 물피 도주로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 부과 대상이며 이와는 별도로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렌트비를 상대방 대물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가해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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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을 꼭 들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이라는 것이 혹시나 하는 사고를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식이 법 등이 적용되는 현 시점에 유용한 부분은 있습니다.내가 12대 중과실 사고로 사고를 내거나 일반 교통 사고라도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가 남은 경우 형사 합의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벌금을 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운전자 보험입니다.또한 특약으로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가 있어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입으면 가입 금액을 보상하기에 저렴한 비용의 운전자 보험은효용성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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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갈비뼈가 잘 유합이 되었다면 단순 통증으로 인한 후유증은 보상이 어려운 부분입니다.합의 당시에 갈비뼈 골절에 대한 부분은 인지를 하고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몰랐던 부분이라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그리고 3년이 경과했다면 교통 사고와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것도 쉬운 부분이 아니며 의사 소견에 다른 진단 없이 통증만 있는경우 따로 후유 장해가 남았다고 보지 않기에 억울하실 수 있지만 추가적인 보상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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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접촉사고후 블랙박스 영상을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은 자기가 불리한 내용의 블랙 박스를 안 보여주고 제출을 안 할 수 있습니다.다만 자신에게 유리한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블랙 박스를 제출하여야 하며 언니 분 차량에 블랙 박스가 있다면 정차한 부분이입증이 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다만 언니 분 차량에 블랙 박스가 없는 경우에는 cctv 열람을 통해서 정차 중 이였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며 서로 지나가다가 난사고는 5 : 5 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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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대기중입니다 사고가 났는데 합의 방법을 좀 물어보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대물은 과실 비율 만큼 처리하면 됩니다.대인도 빠르게 합의를 보려면 병원 진료 받고 대인 담당자 정해지면 빠르게 합의 원하다고 의견을 이야기 해주면 담당자가 보험금산출해서 연락 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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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자전거와 부딪쳤을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에 의한 사고는 자동차 보험과 같이 지불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접수를 하게 되면 담당자가 정해져서 연락이 오게 되며 일단은 건강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치료가완료된 후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보험 회사에 제출하여 합의를 보는 방식입니다.필요한 치료 받고 치료가 종결되면 담당자와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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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공공기관에서 걸어둔 태극기 및 현수막이 차량으로 떨어진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공공 기관에서 설치한 설치물이 떨어져서 차량을 파손하였다면 사고 당시에 떨어진 것에 대해 증거를 남겨 놓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며그렇다면 보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해당 지자체에 사고 내용을 신고하여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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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접촉사고 이후 시간이 지난후에 몸에 이상이 있으면 병원가도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대인 접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접촉 사고 이후에 대인 접수 없이 100 : 0 으로 결정되었다가 대인 접수를 하게 되면 과실을 다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상대방 입장에서 명백한 100 : 0 사고는 아니나 대인 접수를 하면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과실이 20~30% 정도는손해를 보더라도 대인 없이 대물만 100 : 0 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인데 대인 접수를 하겠다고 하니과실을 다시 따져 보자는 말입니다.사고 내용이 100% 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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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시 자차보험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차량의 수리비는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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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역주행하는 자전거와의 접촉하고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가 일단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는 중앙선의 오른 쪽으로통행하여야 하는 법규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높습니다.다만 자동차와 같이 100 : 0 은 아니고 자전거와 부딪힌 자동차도 일부 과실이 잡히게 됩니다.다만 차량이 가만히 정차하고 있던 중에 자전거 혼자 넘어지면서 차량과 접촉을 한 것이라면 일단 과실은 없어 보이나 사고 상황에따라 자전거가 넘어지는데 원인을 제공한 점이 있다면 과실이 산정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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