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코주신
코주신

도로교통법상 파란불일때도 일단 정지선이 있는 도로서는 차량은 일시정지가 원칙인가요?

위 제 목처럼 일단정지선이 있을 경우 원칙상 제 차량은 일단정지가 원칙인가요?

또 비록 파란불이더라도 일단정지선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났을 때 그에 응당 책임을 져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지선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일시 정지를 할 필요는 없고 다른 차량이 선 진입한 경우 정지선에서 멈춰 있으라는 표시입니다.

      일시 정지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는 일시 정지를 한 후에 진행하여야 하며 빨간 색 점멸등인 경우에도 일시 정지 후에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합니다.

      일시 정지 표지판이나 빨간 색 점멸등에서 일시 정지 하지 않은 경우 과실이 더 많은 가해 차량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주행신호(녹색불)의 경우 정지 없이 지나가셔도 됩니다.

      보행자 횡단 신호 녹색불일 경우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정지선 위반의 경우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