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이 쌍방인데 대인질문 드립니다
보험료 할증은 사고 점수에 따라 할증이 되는데 대인 배상은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1~4점으로할증이 되고 질문자님의 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을 쓰는 경우 금액과 인원수에 상관없이사고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됩니다.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하여 상해 급수 12~14급인 경우 사고점수 1점,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담보로사고점수 1점이면 한등급 떨어질 것이 2등급 떨어져서 할증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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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자녀의 자동차운전보험 가입
나이가 21세 이하로 어리면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료는 상당히 높게 나오게 됩니다.결국 그러한 경우 자녀가 차량을 구매를 하더라도 부모님인 질문자님과 공동 지분으로 해서 공동 명의로차량을 산 후에 질문자님의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게 됩니다.따라서 굳이 전연령으로 해서 경력을 쌓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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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손 자동차보험 다른차량으로 접수할수있나요??
자동차 보험은 각 자동차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해당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시에 보상이 됩니다.따라서 회사 차량의 사고시에는 회사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만 적용이 되고 질문자님의 개인용 자동차 보험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무보험차 상해 담보는 무보험차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는데 해당 담보도 적용이 되지 않아회사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고 눈치가 보이는 경우 보험료 할증 부분만 부담을 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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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처리 관련 자차 처리하는것과 자비로 처리하는것 어떤것이 더 나은지 질문드립니다.
수리비 60만원에 최소 자기부담금이 30만원인 경우 실제로 자차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30만원밖에 되지 않고 보험 처리시에는 3년간 무사고 할인유예가 되니 사비 처리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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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차량 밀다가 사고 관련 보험문의
자녀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인 자녀가 일상생활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서 그 부모가 손해 배상 책임을질 때에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그 피보험자가 질문자님이라면 해당 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보험사에 접수를 한 후에 담당자가 정해지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연락하여 처리하게 됩니다.다만 대물 사고에서 자기부담금은 질문자님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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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질문 드립니다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현금보상 방식이 수리를 하지 않고 미수선으로 처리를 하는 것인데 질문자님이 견적을 끊어서 제출을 하면해당 금액을 참고하여 금액을 조정하기도 합니다.따라서 미수선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얼마까지 보상이 가능한지 이야기를 한 번 해 본 후에 금액을 들어보고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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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질문 드립니다...!!
합류 구간에서 사고가 난 경우 합류차의 과실을 60% 정도로 보게 되며 비 접촉 사고에서는 비 접촉 가해자의과실을 60% 정도로 보기에 해당 사고는 우회전하여 합류하던 차량에게 60%의 과실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과실이 있으면 대인에서도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나 대인 배상1의 한도액내에서는 실제로 부담을 하는 것이아니라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과실 70%인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대인 접수를 받아 염좌(상해 급수 12급)진단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대인 배상1의 한도액 120만원까지는 본인 부담금없이 치료를 받게 되나 최종 합의금에서 치료비 중본인 과실만큼의 치료비를 뺀 최종 합의금을 받게 되며 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과실 있는 운전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다만 사비로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나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하게 되어 돈을 직접 내는 것은 아니나 해당 담보 사용으로 인한 할증은추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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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차선변경(7대3 가해자) 자차 vs 버스
이전에는 오토바이에게 유리하게 소형차에게 유리하게 과실을 적용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차 대 차 사고는동일한 과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실수리 및 미수선 처리 등 어느쪽으로의 진행도 가능하나 미수선으로 처리하는 경우 실제 수리비의80%가 최대이기 때문에 상대방 대물 담당자와 미수선에 관해 합의를 해 보고 난 후 결정해도 됩니다.다만 실제 수리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며 과실 상계 후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소액일 수 있습니다.해당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면 대인 접수를 받아서 치료받고 조기 합의를 하여 소액이라도 합의금은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실이 50% 이상인 경우 할증률이 같기에 60%냐 70%냐로 분쟁을 길게 끌고 갈 이유는 특별히없다고 볼 수 있고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인 경우 경찰 신고시에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게 되어해당 사고로 피해자가 3명이면 안전 운전 의무 위반 벌점 10점과 피해자들의 진단 주수에 따른 벌점이추가되어 40점이 넘으면 운전 면허 정지가 될 수도 있기에 되도록 경찰에 접수없이 보험 처리만으로종결하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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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100%과실 대인접수 질문 드립니다!!
대인 접수는 상대방 보험회사에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며 사고 당시에는 괜찮다가도 하루 정도가 지나서아픈 경우도 있어 해당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대인 접수를 요구해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다만 과실에 따라 대인 접수 여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해를 입은 경우에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것이라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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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탑승객 교통사고 났는데 도와주세용 ㅠㅠ
만약 버스 회사에서 접수를 해 주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후에 진행을 해야 하지만 그러한 경우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직접 교통 사고 신고를 해야하고 조사를 받아야 하는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버스 회사에서 대인 접수를 해 주기를 조금은 기다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우선에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한 후에 대인 접수가 되면 해당 카드 결제를 취소한 후 대인 접수 번호로돌리거나 영수증을 대인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에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일단 치료를 받으면서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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