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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항목에 자손 자상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손보다 자상이 좋습니다.자손은 내 과실 부분만큼의 치료비와 후유 장해 보험금,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되나 치료비는 상해 급수 별로 한도가정해져 있어서 실제 치료비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자상은 치료비에 대해서 가입 금액 한도만 있어서 가입 금액만 넉넉하게 잡아 놓는다면 치료비가 부족한 경우가 없고내 과실 부분에 대해서 대인 보험과 같이 위자료, 휴업 손해, 상실 수익액등이 보상되어 자손보다 보상 범위가 훨씬넓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 사고로 상해 급수 염좌 진단으로 12급이 나왔을 때 가입금액 1500만원 기준으로 자손일 때는 치료비가60만원 밖에 보상이 되지만 자상의 경우 치료비 전액에 위자료, 휴업 손해가 지급이 됩니다.따라서 자상으로 가입하는 것이 사고시에 유리하나 보험료는 자상이 조금 더 비싸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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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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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지나가다가 기둥에 긁힌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이 통행이 불가능했다면 기다렸어야 하는 부분이며 지나갈만 해서 지나가다가 차량을 긁은 경우까지 해당 차량의과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불법 주차에 대한 신고는 가능한 부분이지만 수리비 관련해서 손해 배상 청구는 안 되어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고자차 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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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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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 자전거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는 횡단 보도에서 끌고 가야지 보행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고의 경우 자전거도 과실이 산정이 됩니다.보험 회사에서는 30% 정도의 과실은 산정할 것으로 보이고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자전거와 자동차의 서행 여부, 일시 정지 여부 등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되나 자동차의 과실이 없는 사고가 아니기때문에 치료비는 전액 받을 수 있으나 합의금은 과실이 산정된 후에 과실 상계 후 지급됩니다.3주 입원을 하였다면 휴업 손해를 포함해서 200만원 이상이 산정이 되나 과실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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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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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 신고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상대방이 신호 위반 인정하지 않고 과실 따져 보자고 이상한 이야기만 하지 않고 사과하고 보험 처리로 끝내자고 하면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고 신호 위반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딴 소리 하기는 힘든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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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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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보복운전 블랙박스 없어서 가해자가 되었어요 입증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쌍방 보복 운전으로 신고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과실 조금 먹게 하려다가 양쪽다 형사 처벌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므로 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지금은 앞의 내용은 다 없는 것으로 하고 결국 차선 변경에서 상대방 과실이 일부라도 잡을 수 있는지 여부만 따져서진행을 하고 우리 보험사에 대인 없이 대물만 처리하면 100% 인정을 하겠으나 대인까지는 인정 못하겠다고 해서과실 여부를 따져 보자고 하고 일단 분심위 이후에 상대방이 소송 들어오면 우리 보험사가 대응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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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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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에 보험처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미한 접촉 사고라도 보험 처리는 가능합니다.다만 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보험료가 할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할인 유예가 되기 때문에 보험료에 따라 다르지만보통 50만원 이하의 사고라면 그냥 개인 처리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또한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보험 처리하는 것이 좋고 보험 처리 이후에 보험 처리한 금액을 환입하여무사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간단한 도색 처리로 보아 합의를 했다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 부분은 재 청구 할 수 있는 부분이나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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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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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면허를 땃습니다. 교통사고발생시 절차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시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자의 구호 조치입니다.따라서 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많이 다친 상황이라면 119와 112에 신고하여 피해자의 구호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다음으로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수습을 하면 됩니다.피해자의 구호 조치는 내가 과실이 있는 사고이건 없는 사고이건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이러한 사고가 아니라 접촉 사고와 같은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고 상해도 가벼운 경우에는 결국 과실 비율이 제일 중요한부분이므로 사고 당시 블랙 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사고 상황과 파손 부위를 촬영해 놓아 과실 비율을 따질 때에 불이익을받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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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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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접촉 사고 후에 상대방이 상해를 입지 않을 정도의 사고라고 생각이 든다면 경찰서에 사고 신고 이후에 마디모 프로그램을통하여 상대방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그 결과에 따라 대인 접수를 취소할 수도 있는 부분이나 사고 영상이나 이런 부분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증거 자료가없는 경우 경찰이 안 받아 들일 수도 있습니다.또한 마디모 프로그램 결과가 상해 가능성에 대해서 없거나 낮음이란 판단이 나온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전문의의 진단서를기준으로 상해가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 상해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기에 보험 처리로 종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 경찰 신고후에진행을 할 것인지 판단해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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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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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사고 처리관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 운전으로 피해자 상해 질문자님 3주 + 손님 1주( 2주의 50% 적용) = 4주 진단입니다.피해자가 중상은 아니나 음주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뺑소니까지 하였기 때문에 특가법 적용 대상이며 죄질이 가볍지 않습니다.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보고 싶으나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 형사 합의를 포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며 약식 기소 벌금형을예상하고 있다가 정식 재판으로 진행될 시에 다시 형사 합의를 보자고 연락 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일단 기다려 보시고 보험 회사에서 합의하자고 하면 민사 합의는 먼저 해도 상관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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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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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보험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난 차량의 보험으로 일단 처리가 됩니다.즉 A가 든 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만약 A의 보험이 누구나 운전이 아닌 경우 운전자 한정 운전 담보 특약 위반인 경우B의 보험에서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B가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이 들어져 있는 경우 대인 배상2와 대물이 처리가 되게 됩니다.A보험사 = 대인 배상1, B보험사 = 대인 배상2, 대물 보험B의 보험사에서 연락이 온 것을 보아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보통 사고처럼 B보험사에서보상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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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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