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보험
자격증
무면허 교통사고시 무과실 자차 자상 보험처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무과실인 경우에는 무면허로 인한 행정 처분은 따로 받게 되나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무과실이면 상관없이 보상 받을 수 있고 내 과실이 없기 때문에 손해 배상을 할 것은 없습니다.다만 무면허인 것이 사고의 영향을 미친 경우 과실이 20%까지 산정될 수 있고 과실이 산정이 되는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이 생겨 대인, 대물을 해주어야 하니 사고 상황에 따른 과실 관계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6.22
0
0
교통사고난후 병원 횟수와 합의금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치료비가 비싼 한방 치료 비용에 관해서는 제한이 있으나 양방 치료에 대해서는 치료 횟수에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2,3. 합의 이후의 치료비는 본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하는 것이 맞고 일본으로 들어간 후의치료비가 국내 치료비 보다 비싸다고 해서 그 비용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향후 치료비라는 것은 딱히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주장을 해 볼 수는 있는 부분이나 통원 치료만 한 경우 합의금은그리 크지 않아서 국내에 거주한다면 그냥 꾸준히 치료 받는 것이 오히려 이득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6.22
0
0
자기부담금이 이 정도 금액이 맞는지와 산출공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보험으로 처리시에는 원래 수리비 즉 1,346,500원의 20%를 자기 부담금으로 피보험자가 부담을 하게 되고나머지 금액은 자차 보험으로 지급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자기부담금은 269,000원을 사비 부담하게 되고 나머지 금액 1,077,600원은 자차 보험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6.22
0
0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운전자보험을 꼭 들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주된 담보가 내가 낸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보상을 위한 보험이라고 보면되고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사고를 낸 나를 위한 보험이라고 보면 됩니다.운전자 보험은 운전을 하다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내거나 상대방이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형사 합의금과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등을 담보하는 형사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자동차 보험은 타인의 대인, 대물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며 민사적 손해를 담보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2.06.22
0
0
자동차 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의무 보험인 책임 보험은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차량의 운행과는 상관없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위 보험은 필수 가입 대상이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따라서 자동차 보험료가 부담이 되고 차량의 운행을 안하는 경우에는 책임 보험만 가장 싼 보험료로 가입을 해 놓고운행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종합 보험을 가입한 후에 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2.06.22
0
0
장기렌트카와 택시 접촉사고 후 보험처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건이 미결로 남아있으니 종결을 빨리 지을려고 할 수 있는 부분이며 아예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미수선 수리비를지급함으로써 대물 보상이 종결됩니다.대물 접수 번호로 내가 시간이 날 때 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시간이 너무 지난다면 사고 당시의 파손인지 아닌지에대한 구분이 확실치 않은 경우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2.06.22
0
0
불법 주정차를 피하려다가 사고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이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그 불법 주정차 차량과 사고시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의 과실을 10~20% 산정할 수 있으나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하려고다른 차량과 사고시에는 일단 다른 차량에 대해서는 100% 보상을 해주게 되고 불법 주정차 한 차량에게 구상 청구를할 수 있으나 인정을 잘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아직은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과실을 인정을 잘 하지 않고 그 차량은 빼고 결국 사고가 난 당사자간의 과실을 따져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6.22
0
0
교통사고 보험처리 동승자 및 개인보험처리질문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동승자는 쌍방 과실로 사고가 나더라도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인 접수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개인 부담하는 치료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실비에서는 따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운전자 보험에서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가 있는 경우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지급 결의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해당 사고로 입은 상해 급수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보상 받을 수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6.22
0
0
정차되어있는 뒷차를 앞에서 박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저속의 속도로 가벼운 접촉 사고일 때에는 대인 접수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당 조사에서 상해를 입을 만한 사고가 아니라면 판단이 내려지면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고 상대방은 소송을 통하여상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다만 경찰 신고시에는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따라서 저런 식의 처리가 복잡하고 신경쓰기 싫은 경우에는 그냥 대인 접수로 마무리 할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6.22
0
0
전동 스쿠터 자전고도로 이용관련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2조 정의에서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1. 전동킥보드2. 전동이륜평행차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3조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등”이라 한다)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따라서 도로교통법 제 2조 제 19호의 2에 해당하는 개인형 이동 장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전거 전용 도로를 통행할수 있으나 전동스쿠터는 개인형 이동 장치에 해당하지 않아 불가능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6.21
0
0
1702
1703
1704
1705
1706
1707
1708
1709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