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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부엉이294
풋풋한부엉이294

차선변경후 사고났습니다 후미충돌이고 동영상도 기재하겠습니다

분명 서행이고 70km속도제한구간에 출퇴근시간인 8:40분입니다 그래서 속력도 못내는 시간대이고 유튜브 영상있으니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바퀴가 전부다 들어와서 사고났습니다.(진입완료)또한 속력은 30정도밖에 안됐습니다 . 이유없는 급정거도 아니였습니다 !!차선변경후 앞차가 1-2초만에 급정거를 하였고 저또한 그것을 반응해서 정거하였습니다 근데 뒤에서는 자기는 1-2초동안 반응을 못했다고 억울하다며 신고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측에서 저가 봤을때는 전방주시를 안한거같은데 블랙박스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진짜 억울합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이 되어 4바퀴가 다 1차선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안전 거리를 줄어들게 차선 변경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피해자가 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차선 변경 후에 차가 밀려 제동 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안 났을 수도 있는데 두 차량 모두 운이 없던 사고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경찰서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블랙박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찰서의 사고처리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 가피해자 정리가 되는데,

    만약 모든 자료를 검토한 경찰서에서 님을 가해자로 한 경우 님 과실은 60%가 되며, 이는 님이 차선변경중으로 보는 경우이고,

    님이 피해자로 한 경우에는 님 과실은 단순추돌사고로 0%로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쪽 영상도 확인을 해야 하나 위 경우 차선 변경 후 사고 시간까지 길지 않기 때문에 차선 변경 사고로 처리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경찰 신고가 되어 있다면 사고 조사를 지켜보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