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안전거리 미확보, 우측추월 위반 급추월(무리한 칼치기) 차량과의 접촉사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우측추월 금지를 위반하여 급추월을 시도한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차량은 깜빡이를 켰으나 제 뒤 1차로에서 주행할 때부터 우측깜빡이를 키고 좌측(2차선)으로 이동 후 우측으로 돌진해 왔습니다. 차선변경이라기보다, 거의 1차로의 제 차량과 2차로의 정상주행 차량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것에 가깝습니다. 해당 차주는 '사이드미러 접촉가지고 무슨 보험 처리를 하냐'며 대물/대인상으로 문제가 있으면 각자 처리하자며 보험처리를 피하고 있습니다. 과실 비율 100:0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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