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거리 미확보, 우측추월 위반 급추월(무리한 칼치기) 차량과의 접촉사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우측추월 금지를 위반하여 급추월을 시도한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차량은 깜빡이를 켰으나 제 뒤 1차로에서 주행할 때부터 우측깜빡이를 키고 좌측(2차선)으로 이동 후 우측으로 돌진해 왔습니다. 차선변경이라기보다, 거의 1차로의 제 차량과 2차로의 정상주행 차량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것에 가깝습니다. 해당 차주는 '사이드미러 접촉가지고 무슨 보험 처리를 하냐'며 대물/대인상으로 문제가 있으면 각자 처리하자며 보험처리를 피하고 있습니다. 과실 비율 100:0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상대 과실을 입증할 수 있어 보입니다.(사진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 사고신고 후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비율 100:0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사고내용상 참 어이없는 사고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추월을 한 것은 2차로상에서 1차로 진행차량과2차로 진행차량 사이를 오토바이처럼 끼어들어 추월중 사고로 보입니다.

    우선 이런 경우 사고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경찰사고처리를 진행하시고, 사고처리결과를 지켜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만, 사이드미러끼리 추돌이라면 그정도 사고로 상해가 인정될 수 있을지는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