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돌진해 가게를 박아서 외관을 훼손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이 가게를 파손한 경우 시설물 복구 비용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사고로 인해서 매출 감소가 있다면 해당 부분도보상이 가능하나 이 부분은 세법에 의해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만약에 실제 매출은 크나 신고된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신고된 금액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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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비보호 우회전 차량과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 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인 경우 횡단하거나 횡단을 하려고 대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돋차는일시 정지하여 횡단을 완료하기까지 기다렸다가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보행자가 양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차가 멈추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차량이 있는 것을 보고도 일부러가서 부딪힌 경우가 아닌 한 보행자의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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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너다 오토바이에 치였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거나 민사로 따로 보상을 받기가 힘든 경우에는 금액으로만 보면 현재는척추 염좌 진단으로 12급, 120만원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치료비를 더 쓰지 않고 한도 금액 내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좋으나 건강이 중요합니다.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이 나오는 경우 상해 급수 9급에 해당하여 240 만원을 한도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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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쪽 점유물사고 물건파손과차량파손 보상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위 조항에 따라 도로에 물건이 있었다면 매장 측도 과실이 있으며 차주 또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이 한 과실이있기에 쌍방 과실 5: 5 정도의 과실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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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기가 든 자동차 보험이기 때문에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가해자가 대인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상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보장하고있어서 경찰 신고 후에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부 받아 보험 회사에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해자는 그냥 보험 처리해 주면 될 것을 경찰 신고가 되는 바람에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및 벌점을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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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트라우마가 남으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이후에 트라우마가 남아서 횡단 보도를 안 지나가려 하면 그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심한 경우정신과 치료가 필요합니다.교통 사고가 크게 난 후에 차를 타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 다른 차량이 부딪히려고 하는 느낌이드는 분들도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고는 하지만 나아지지 않을 경우 치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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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가장먼저 할일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후에 제일 먼저 할 일은 부상자에 대한 구호 조치입니다.따라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필요 시에는 119에도 신고를 하여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바로 구호 조치를 해야 할 부상자가 없다면 그 다음은 과실과 피해 범위에 대한 문제이기에 보험사 접수와 함께블랙 박스 영상과 사고 차량과 사고 상황에 대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여 추후에 과실 분쟁이나 해당 사고로인한 파손이라는 점에서 분쟁을 없애야 하는 부분입니다.보험 회사 직원이 오면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대인, 대물 접수에 대해서 과실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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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추돌 사고 입니다 100프로 상대방 과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여 cctv 영상이나 다른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등을 통하여 사고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손해 배상을 받을 수있습니다.가해자가 블랙 박스 영상을 미공개 한다고 하거나 삭제한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기 때문에 사고 내용은 그 자리에서 확인을하고 바로 저장을 해 놓으시거나 경찰에 신고는 하여 사고 내용을 확인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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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박으면 뒷차가 100프로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차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후방 추돌 차량의 안전 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인해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이100%로 산정이 됩니다.다만 앞 차량이 급정거를 하였다면 그 이유가 합당한 때에는 앞 차의 과실이 없으나 앞 차가 예를 들어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갑자기 급정거하는 택시, 패달의 오작동 등을 포함하여 이유가 없는 급정거인 경우 앞 차량의 과실이 최대 30%까지 산정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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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하다가 사고났을때 과실유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 변경을 할 때에는 30m 전방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고 다른 차량의 방해가 되지 않게 하여야 하는데 차선 변경을 하다가해당 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과 부딪힌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큽니다.90%까지 과실이 잡힌 것을 보아 깜빡이 점등 여부나 조금은 급하게 끼어들기 한 것으로 보입니다.대물에서는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니 내 차량의 수리비는 거의 자차 보허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대인에 관하여서는 내 과실이 90%라도 치료는 가능하니 몸이 불편하면 치료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나 합의금은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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