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접수가 안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접수가 안 되어 있는 경우 치료비는 사비로 처리하고 나서 대인 접수가 되고 나면 영수증으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내일 택시 측에 연락하여 대인 접수를 해 달라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고 지역을 관할하는경찰서에 진단서를 가지고 가서 신고 후에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일단 내일 알아보시고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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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상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겠으나 자기 신체 사고나 미가입 상태이면 해당 사고에 앞 차량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 보아야 합니다.앞 차가 이유 없는 급정거를 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따라 앞 차의 과실이 있으면 앞 차량의 대인으로 접수가가능하여 치료비는 전액 보상이 되나 이유 없는 급정거인 경우 최대 30% 과실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합의금은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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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에서는 대인접수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에 대한 기록이 일단 있으므로 진단서를 발부하여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가서 교통 사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신고를 하여 경찰이 조사 종결 후에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부하여 택시 공제 조합 측에 피해자 직접 청구를 진행하면됩니다.안전 벨트를 매지 않아서 손해가 커진 경우에 승객의 과실이 일부 산정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택시 측이 책임이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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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형사합의가 안될땐 개인민사소송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지불 보증으로 보상을 받고 있다면 따로 소송을 걸 부분이 없습니다.민사적인 영역은 무면허에 음주라도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다 받을 수 있고 형사 합의 부분은 소송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가해 차량이 책임 보험만 가입되었거나 대인 배상2가 보상이 되지 않은 경우 택시 공제 측에서 종합 보험으로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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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배달 대행으로 업무 중 교통 사고인 경우 3년 이내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골관절염이 계속 생기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재로 처리하여 재발하는 경우 재요양으로 처리하는 것이 한 번 합의하고 나면 종결하는 자동차 보험보다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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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으로 치료중인데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 무과실이고 상해가 그리 크지 않다면 산재 신청을 가능하나 산재로 보상되는 금액이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하는금액이 큰 차이가 없고 산재로 한다고 하더라도 휴업 손해에 대해서 산재가 통원시에도 지급이 되어 유리한 부분이 있으나산재는 따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중복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초과하는 손해만 보상하게 되며 기존에 받은 합의금은 공제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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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산재의 청구권은 소멸 시효 3년을 가지고 후유 장해 보험금은 5년의 시효를 가지므로 아직 사고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기때문에 자동차 보험 처리를 먼저 했다고 하더라도 산재 청구는 가능합니다.다만 출 퇴근 중 또는 업무 중 자동차 사고여야 가능하며 자동차 보험에서 받은 금액과 산재 보험금이 중복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공제를 하고 지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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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에서 좌회전하다가 반대편 신호위반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는데 제 잘못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내 차량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정상 주행 중이였고 맞은 편에서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에 사고를 당했다면 신호 위반을 한 상대방 오토바이의 과실이 100% 입니다.상대방은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신호 위반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오토바이는 종합 보험이 아닌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가 많아 대물에 대해서는 한도 금액 2천만원 안에서 해결이 되지만 대인 배상에 대해서는 책임 보험은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어 염좌 진단시에 120만원이 한도 금액입니다.그 한도 금액을 넘는 금액은 가해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하거나 내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하여먼저 보상받으면 선 보상을 한 우리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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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책임 보험인 경우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받으면 됩니다.내 과실 부분만큼은 자동차 상해로도 처리가 가능하나 처리 시에 지급 받는 보험금과는 상관없이 자동차 상해 담보 사용으로인한 사고 점수 1점이 추가 할증됩니다.과실이 높고 자동차 상해 담보로 나올 수 있는 금액이 크다면 자동차 상해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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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대 자동차사고 신호없는 횡단보도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 자전거는 타지 않고 끌고 갔다면 보행자로 과실이 있다고 보기 힘들지만 자전거를 타고횡단 보도를 건너던 중에 사고가 나면 자전거 운전자도 20% 정도의 과실이 잡힙니다.따라서 블박차 80 : 20 자전거 정도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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