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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08.17

주차되있는차에 옆차가 문열다 문콕으로 폭 패였는데

저희가 마트에 주차를 해놓고 안에 잠깜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있었는데 옆에 차가 문열면서 꽝 브딪려서 그자리가 폭 패였어요. 상대방이 사도가 많아 보험처리 안한다고 할때. 얼마정도의 수리비릉 받는것이 적당한건가요? 차종은 K5 2020년형인데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원하지 않고 사비로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 처리했을 때의 금액을 받고 합의를 보면 됩니다.

    보험 처리 시에는 수리비와 수리 기간에 렌트비 또는 렌트를 안 하는 경우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보상하기에

    수리 견적과 수리 기간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서 수리비와 수리 기간에 해당하는 렌트비를 받으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의 경우 수리센터에서 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리센터로 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보험 처리 없이 해결할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견적 말씀하시고 처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