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되있는차에 옆차가 문열다 문콕으로 폭 패였는데
저희가 마트에 주차를 해놓고 안에 잠깜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있었는데 옆에 차가 문열면서 꽝 브딪려서 그자리가 폭 패였어요. 상대방이 사도가 많아 보험처리 안한다고 할때. 얼마정도의 수리비릉 받는것이 적당한건가요? 차종은 K5 2020년형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원하지 않고 사비로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 처리했을 때의 금액을 받고 합의를 보면 됩니다.
보험 처리 시에는 수리비와 수리 기간에 렌트비 또는 렌트를 안 하는 경우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보상하기에
수리 견적과 수리 기간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서 수리비와 수리 기간에 해당하는 렌트비를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의 경우 수리센터에서 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리센터로 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보험 처리 없이 해결할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견적 말씀하시고 처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