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우산쓰고 가다가 커브도는 차와 부딪쳐서 살짝 넘어졌어요
우산쓰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커브 도는 승용차와 살짝 부딪쳐서 넘어졌는데 바쁜 업무때문에 서로 명함만 교환하고 헤어졌는데 하루가 지나고 나니 쑤시고 아프네요
연락을 안받으셔서 문자 드렸더니 보험회사 연락했다고 병원치료 받으시라고 답이 왔는데 통원 치료비는 차주쪽에서 부담하는거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 연락했다고 병원치료 받으시라고 답이 왔는데 통원 치료비는 차주쪽에서 부담하는거겠죠?
: 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승용차와 부딪쳐 상해를 입었고,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보험처리를 한다면,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되며, 보상의 내역에는당연히 통원치료비도 포함됩니다.
그외에 상해에 따른 위자료, 통원교통비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치료비(입원과 통원 모두)는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 처리가 되었다면 접수 번호가 나왔을 것이고 접수 번호 가지고 병원 가시면 치료를 해줄 것 입니다.
접수 번호도 없는 경우 보험 접수가 안된것이기에 경찰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운전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모든 보상금은 보험 회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대인 접수 번호 받은 것으로 병원에 가서 진료 받고 충분한 치료 후에 보험 회사와 합의 보면 됩니다.
차주는 대인 처리로 인한 보험료 할증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