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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사고가 났는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이후 초반에는 꽤씸한 생각에 형사 합의를 거부할 수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피해자는 형사 합의금을 받는 것이 이득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 합의를 보려고 할 것입니다.또한 가해자 입장에서도 형사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도 재판부에 형사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형사 합의에 노력은 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합니다.원만히 해결 되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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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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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형사합의금은 어느 정도 될른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망이 경우 일반적으로 3천만원 정도 생각하시고 사고 내용과 피해자의 연령이나 소득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저 금액정도는 생각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물론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그 한도대로 지급하고 어떻게든 형사 합의를 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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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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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차로 에서 난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회전차로에서는 회전하고 있는 차가 우선입니다.따라서 진입차의 과실이 더 많이 산정이 되어 가해자가 되며 정확한 과실은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차로 회전차로에서 회전차와 진입차의 과실은 회전차의 과실이 2 : 8 진입하는 차량으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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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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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났는데신호위반하면 중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따라서 경찰에 신고시에는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그래서 일단 경찰에 신고 없이 해결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며 경찰에 신고가 되었다면 형사 합의를 보게 되더라도 감경이 되어 벌금형에 쳐해질 뿐이지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보험 처리로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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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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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신호위반 자동차와 오토바이 추돌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상 금액을 산정할 때 소득과 후유증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소득이 많으면 당연히 합의금은 올라갈 수 밖에 없고 무릎의 후유증이 얼마나 남느냐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지게 됩니다.후유증을 판단하려면 사고 후 6개월의 시간이 지나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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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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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가드레일이나 전봇대를 부딪히게 하여 다쳤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운전자의 과실로 가드레일이나 전봇대 또는 가로등을 충격하여 파손한 경우 대물 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따라서 대물 한도가 2천만인 책임 보험만 가입하는 것 보다는 고가의 외제차와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종합 보험을 가입하여 대물 보상 한도를 넉넉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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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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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내 접촉사고 후 조치없이가면 뺑소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뺑소니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고를 내고 피해자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면 적용 대상입니다.다만 도주에 고의가 없거나 피해자가 구호가 당장 필요할 정도의 부상이 아닌 경우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사고 자체를 인식을 못 했다거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또한 현장에서 인정을 하게 되면 그냥 보험 처리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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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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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면허 운전자가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형사 처벌은 따로 받게 되고 여전히 피해자로써 민사적인 보상은 상대방 보험 회사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과실 부분에서 무면허 운전은 중과실로 20%까지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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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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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통행을 위해 비켜주다가 난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3차선에 있던 차로 보면 선처가 가능할 수 있지만 정상 진행을 하던 2차선의 차를 생각하면 과실을 작게 산정할 수는 없는 사고입니다.따라서 기본적인 진로변경하는 차와 정상 주행을 하는 차의 과실인 7 :3 정도의 과실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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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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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미 합의했는데 취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를 어떤한 항목에 대하여 얼마의 금액에 합의를 본 것인지, 사고후 시간이 얼마나 경과하였는지(해당 사고와의 인과관계) 등이 판단의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는 합의를 보게 되면 그 합의를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 당시에 착오가 있었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는 인정을 하게 됩니다.방법은 합의금을 받은 것은 반환하고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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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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