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세대 실비를 보유중인데 갈아타야 되나요?
3세대 실비라면 재가입 시기에 그 시기에 판매하는 실비 보험으로 재가입이 됩니다.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미리 5세대로 전환할 필요없이 3세대를 들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5세대는 보장이 축소되어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점이 많기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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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렉트 보험 담당자한테 연락이 왔었는데요
자동차 보험료는 담보를 얼마에 가입을 하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차이가 납니다.이 때에 담보 조정을 할 때에 만원 차이로 조정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담당자는 질문자님이요구한 금액에 최대한 담보로 잡으려다 보니 그럴 수 있지만 자세한 상황은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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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이면 교통사고 4주차가 되어가는데 보험사에서 추가 진단서를 요청하나요?
담당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4주를 초과하여 치료가 필요한지 정확히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질문자님이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 진단서를 발부하여 대인 담당자에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4주 정도에 합의를 할 때에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들어가야 합의할 때 향후치료비를 어느 정도 생각해 주기에 질문자님께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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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은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건강보험적용되는 이유가 뭐죠?
대학병원 즉 상급 종합 병원은 그 갯우의 한계가 있고 중증 환자 중심의 치료를 해야 하는데굳이 상급 종합 병원의 진료가 필요치 않은 경증 환자들이 몰리면 정작 치료가 급한 중증 환자들의치료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경증 환자의 경우 진료의뢰서가 필요치 않은 1차, 2차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되고 그 때에단순한 경증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 때에는 진료의뢰서를 받아 3차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것으로시스템화되었고 반대로 본인이 그러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3차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에는그 페널티로 건강보험의 적용없이 비급여로 치료비를 많이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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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 여부/비율 문의드립니다.
위와 같은 양 차의 접촉이 없는 비접촉 사고의 경우 서로의 주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차량 운전자가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 접수하여 처리를 해 주면 그대로 보험 처리로 종결될 수 있으나차량 운전자가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피해를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찰에 해당 교통 사고를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이 때 경찰 조사관이 보았을 때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것에 자동차의 운행이 원인 제공을 하였는지를차량의 속도와 양 차간의 거리 등 사고 상황을 보고 판단하게 되며 차량 운전자를 비접촉 사고의 가해자인지조사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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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이 일하다잘렸는데. 보험이없으면 보상을못받나요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산재 보험에 접수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산재 보험과 중복으로 더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입한 보험이 없다면그나마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보험으로 접수하여 요양비(치료비)와 요양 기간의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요양이 종결되고 난 후에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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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 뇌졸증 진단비 신청 관련 조언을 구합니다.
뇌졸중 진단비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뇌출혈 또는 뇌경색으로 진단이 되어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최초에는 I64 코드로 출혈이 없다고 했다가 이후에 I62 코드로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진단으로 바뀐 경우 보험사는 결국 해당 진단이 적정한지 자문의에게 소견을 받고 질문자님의 의무기록을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치료 병원의 의무기록을 발급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으나 진단비의 수령이쉽지 않은 경우 전문가를 선임하여 보험사를 상대함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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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자동차사고 보험합의와 산재처라
질문자님의 경우 경상으로 보이며 장시간 치료가 필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그러한 경우에는 굳이 산재로 처리할 필요없이 자동차 보험으로 합의하는 것이 비교적 간단하고 유리할 수있습니다.만약 장시간 치료가 필요하고 질문자님의 과실이 큰 사고라 한다면 산재보험으로 접수하여 산재 적용을한 후에 산재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 및 산재 비급여 치료비를 자동차 보험 측에 과실에 따라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러치 않은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 대인 배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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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몇년전꺼도 청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실비의 경우 보험금 청구권은 피보험자가 치료비를 부담한 날로부터 3년의 시효를 가지게 됩니다.따라서 청구시점에 치료한 날짜가 3년내라면 모든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보험사가 호의로 실비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의 권리를 포기하고 보상을 해주는 경우도 있기에일단은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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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났습니다 한번만 도와주세요ㅠㅠ
위와 같은 사고에서 차선 변경 사고의 기본 과실 70%를 적용한 후에 한 꺼번에 차선 변경을 한 사항을가산하여 상대방의 과실을 90% 또는 80%까지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실제 분심위에서도 그러한 결정이 나는 경우도 있고 끝까지 주장을 하게 되면 100% 과실이 나오는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상대방이 본인 과실을 인정한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 기준으로 100%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사고 처리가 길어질 수 있고 상대방도 부상을 입은 경우 책임보험만 가입한 질문자님의 사비 부담이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서로 원만히 보험 처리없이 합의를 하기로 했다면 금액을 조금 조정하는것으로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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