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자동차 긁힘사고 (뺑소니)
사고 이후에 트럭 측은 본인 차량을 수리했을 수도 있기에 블랙 박스 영상 결과 해당 차량이 지나가면서차량이 흔들린다거나 소리가 녹화된 경우 상대방에게서 보험 처리를 받아야 하겠습니다.본인은 모르고 갔는지에 대한 물피 도주 처벌은 별개로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상대방 차량이 사고를낸 것이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는다면자차 보험 선 처리한 후 구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다만 자차보험 선 처리시에는 수리비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처리해야 하고 렌트비도 나오지 않기에상대방으로부터 대물 배상으로 보상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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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와 자전거 접촉사고입니다ㅠ 제과실도잇나요?
전기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곳이 아닌 횡단보도를 탑승한 채로횡단 중 사고는 기본적으로 10~2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따라서 사고 장소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었는지 유무와 질문자님이 그 곳으로 횡단을 하다가 난 사고인지와사고 상황에서 전기 자전거의 속도와 자전거를 끌고 건넜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는지 등이 고려되어야최종 과실이 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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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대인 합의금은 어느정도 수준이 적당할까여?
대인 합의금과 태블릿 화면과 소지품의 파손된 부분은 별도로 산정을 하여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며해당 물건의 새것 비용에서 감가 상각을 한 금액에서 실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대인 배상의 경우 통원 치료만 한 경우 위자료 15만원에 통원시 교통비 1일 8천원에 향후 치료비를조금 더 하여 산정이 되기에 대인 담당자와 상대 보험사가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인정을 해주느냐에 따라최종 합의금이 50만원인 경우도 있고 100만원 정도가 될 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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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염좌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보험사에서 부르는 금액은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것입니다.그렇다면 40만원의 금액안에 위자료 15만원과 통원 1일 8천원을 뺀 금액 약 20만원 정도를대인 담당자는 향후 치료비로 인정을 할 것이고 질문자님이 앞으로 들어갈 병원비가 그 금액보다많을 것 같다면 그 금액 정도는 제시하여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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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상금 얼마나 받아야 하는가요
갈비뼈 골절로 10일간 입원을 한 경우 질문자님의 소득 인정 금액의 85%를 휴업 손해로 받을 수 있고그 신고된 소득에 따라 휴업손해의 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그 소득의 입증이 불가능하거나 주부이거나 일용직인 경우 1일 약 9만 3천원의 휴업 손해가 산정되며거기에 위자료 25~30만원, 통원시 1일 교통비 8천원에 향후 치료비가 최종 합의금이 됩니다.갈비뼈 골절의 경우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고 후유증을 남기는 상해가 아니기 때문에 갈비뼈가잘 붙기만 한다면 향후 치료비를 어느 정도 인정받아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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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부상치료관련 문의드립니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를 하면 되며 대인 접수 번호가 나온 상태라면 병원에 내원하여 해당 번호를알려주고 치료받으면 됩니다.강아지의 경우 병원비에 대해서 지불 보증이 되지 않으니 우선 치료를 한 후에 영수증을 대물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현장 출동 직원은 보험사 직원도 아니고 위와 같은 횡단 보도 사고에서 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없고 도로교통법상에서도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사고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되는 경우 소액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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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락션울려서 보행자가 물건떨구면 배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질 때에 우리 나라 법원은 상당인과 관계를 따지게 됩니다.그렇다면 클락션이라도 누가 보더라도 보행자가 놀라서 물건을 떨어트릴만한 소리라는 입증이 되어야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다만 현실적으로 보행자가 떨어트린 물건에 대해서 손해 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을 때 차량 운전자가그 책임을 부정하게 되면 놀라서 떨어트려 물건을 파손했다는 것은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보행자측에있고 소리까지 녹음이 되지는 못하고 영상으로 cctv가 해당 장면을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입증을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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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자동차사고 수리 견적 문의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가지 부분에서 그 때 당시에 확인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바하나는 질문과 같이 해당 사고로 위 견적이 나온 것이 맞는지이며 또 하나는 질문자님이 회사 차량으로회사의 업무 중에 사고를 낸 것이고 회사 차량이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하여 초과 손해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이 발생했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느냐입니다.물론 질문자님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회사와 질문자님의 책임 비율에서 질문자님이 높을 수는있겠으나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차량의 견적에 대해서는 드물지만 전혀 발생하지 않을 일이 아니라면 상대방 측에서는 사고 이후에발생한 차량 파손으로 주장할 수 있고 해당 사고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반증은 질문자님이 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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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에서 간병비 지급 금액은 하루 기준으로 어느 정도로 지급이 되나요?
자동차 보험의 약관에서 간병비의 경우 부상 급수 1급에서 5급에 해당하는 경우 1~2급은 60일치,3~4급은 30일치, 5급은 15일치의 간병비가 보상이 됩니다.그 금액은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1일 131,381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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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경계성종양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해당 질병 코드인 D37.1은 경계성 종양에 해당합니다.선종의 경우에도 이형성의 정도에 따라서 저도와 중등도, 고도의 이형성증을 가지게 되는데이 때에 고도의 이형성증인 경우 경계성 종양에 해당합니다.정확한 것은 병리학적 조직 검사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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