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몇년전꺼도 청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실비 몇년전꺼도 청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와이프이름으로 제꺼가 가입되어서 한번도 안써먹었는데 몇년전것도 되나요? 얼마이상 이런것도 있나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청구시 본인부담금 제외하고 지급이 되기 때문에 1세대 실비가 아니라면 최소 1만원~2만원은 넘어야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 가능기간이 3년입니다. 3년 이내건이면 청구하시면 됩니다.

    간혹 3년이 지났어도 지급해주는경우가 있으니 자료가 있다고 하면 한번 청구해 보시는것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법원 판결로 3년입니다. 그럼에도 3년이 넘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안될게 뻔하다는 생각으로 청구권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만 한꺼번에 보낼 경우 합산되어 치료후 받는 것보다 할증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구는 3년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3년이 지나지 않은 의료비는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하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상금액은 세대별 실비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차이가 있어 공제후 보상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금 청구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내 가능합니다.

    가입 시기별

    입원 및 통원 1억원부터

    5천, 3천만원 까지 다양

    통원은 1일 합산 30만에서 20만까지 다양합니다.

    우선 가입 시기와 증권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청구시효는 3년입니다.

    다만 도의상 그 전에 것도 청구를 해도 받아줄 수 있으니 다 청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서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기간은 3년 입니다.

    입원/ 수술/통원 -> 퇴원 종료 또는 수술날짜.또는 통원날짜 기준

    진단비-> 진단 확정날짜

    이런식으로 3년 이내 청구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는 진료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능합니다. 기간이후에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휴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 전 것까지는 청구가 가능하고 그보다 이전 것은 보상이 어렵습니다.

    금액도 어떠한 실비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자기부담금 이상은 되는 것을 청구하셔야 받을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실비는 가입 시기에 따라서 1세대부터 현재의 4세대까지 내용의 차이가 있고 다음 달에는 5세대가 출시됩니다.

    언제 가입한 실비인지 내용 확인은 꼭 해보시길 바라겠고 13년도 4월 이전의 실비면 보험료가 부담이 안되신다면 그냥 쭉 유지하시면 되고 그 이후 실비면 언제까지 유지되는 실비인지도 고객센터에 연락해 꼭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실비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2세대로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2세대는 입원 시 90%를 보상해주고 통원 시에는 병원 급에 따라 1만원에서부터 2만원까지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일반 병원에서의 통원비라고 하면 그래도 최소한 1만원 이상은 병원비가 나와야 청구 시에 받을 금액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몇세대의 실비인지 확인해보시고 5세대가 4세대에 비해 보장이 많이 약해지므로 그 전에 내가 어떤 내용의 실비를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궁금해하시는 3가지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몇 년 전 진료 내역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3년 이내의 병원비라면 지금이라도 전부 청구 가능합니다.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병원에 다녀오신 날(또는 약을 처방받은 날)로부터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난 서류를 발급받아 지금 한꺼번에 묶어서 청구하셔도 전혀 문제없이 정상 지급됩니다.

    2. 얼마 이상 병원비가 나와야 청구할 수 있나요? 실비보험은 가입하신 연도에 따라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공제 금액(자기부담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병원비에서 이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통원 치료: 동네 의원, 일반 병원, 대학 병원 등 규모에 따라 보통 1만 원에서 2만 원을 뺍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1~2만 원과 병원비의 20% 중 큰 금액을 빼기도 합니다.) 따라서 동네 의원 진료비가 1만 원 이하로 나왔다면 청구해도 받을 돈이 없습니다.

    약제비: 처방받은 약값은 보통 8천 원을 공제합니다. 약값이 8천 원을 넘어야 돌려받을 금액이 생깁니다.

    입원 치료: 입원비의 경우 보통 전체 발생 금액의 10% ~ 20%를 본인 부담금으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한도 내)을 돌려받습니다.

    3. 아내 이름으로 가입된 제 보험인데 청구에 문제가 없나요?

    네, 전혀 문제없습니다.

    아내분이 돈을 내는 '계약자'이고, 질문자님이 보장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로 정상 등록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다치거나 아픈 것에 대해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청구하실 때, 보험금을 입금받으실 질문자님 명의의 계좌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미청구 건 한 번에 찾는 꿀팁

    병원 원무과에 가셔서 "최근 3년 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한 번에 다 뽑아주세요"라고 요청하십시오. (카드 결제 영수증은 안 됩니다.) 서류를 한 번에 모아서 해당 보험사 모바일 앱으로 사진만 찍어 올리시면 아주 간편하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보험 설계 원칙과 약관에 기초한 객관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합니다. 구체적인 보장 여부는 개별 계약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실비의 경우 보험금 청구권은 피보험자가 치료비를 부담한 날로부터 3년의 시효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청구시점에 치료한 날짜가 3년내라면 모든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호의로 실비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의 권리를 포기하고 보상을 해주는 경우도 있기에

    일단은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몇년전꺼도 청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와이프이름으로 제꺼가 가입되어서 한번도 안써먹었는데 몇년전것도 되나요? 얼마이상 이런것도 있나요?ㅇ

    : 실비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상법상 3년으로 3년이내의 의료비라면 청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더욱이 실비보험의 경우 소액인 경우가 많아 일부 3년이 경과하였다 하여도 보험사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지급하지 않기 보다는 통상 간단한 지연 청구확인서를 징구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보통 3년 이내 진료분은 청구 가능하고, 금액 제한은 없지만 최소 자기부담금(공제금) 이상이어야 의미 있게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로 가입 되어 있으시다면 3년전 내용부터 청구하실 수 있으며 최소금액은 가입하신 상품에 차이가 있고 상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