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타다가 사람하고 충돌하였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인도에서 사고라면 전동 킥보드의 과실이 100%입니다.킥보드는 인도 주행이 불가하며 보행자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다만 킥보드 주행이 가능한 자전거 도로에서 사람과 충돌 시에는 사고 내용에 따라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토바이끼리 사고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좌회전 하는 오토바이의 사고 시에 과실 비율은 직진 오토바이 3 : 7 좌회전 오토바이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서로 보험 처리하면 되는데 빌린 오토바이라 보험 처리가 안된다면 개인 부담을 해야 하게 됩니다.개인 부담하기에는 금액이 크다면 보험 처리를 안 해주는 것인지 보험 처리가 안되는 것인지 확인을 해서 보험 처리가 되는데 안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라면 보험료 할증 부분은 책임을 질 테니 보험 처리를 부탁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보험 교통사고 해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은 정부 보장 사업에서 책임 보험 한도 금액만 보상을 받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받게 됩니다.수리비를 보면 사고가 작은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그나마 많이 다치지 않으셔서 다행입니다.120만원 한도라면 척주 염좌의 진단으로 보이며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금 받고 종결하면 그 금액을 보험 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대인 배상의 합의금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차량의 치료비는 자차 가입 시 보상이 되나 다른 부분은 결국 가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책임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가해자의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라 모자란 부분은 형사 합의금으로 대체가 가능할 수 있으나 가해자가 돈이 없다면 정말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가해자는 그냥 처벌을 받게 되고 소송을 한다고 해도 재산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뺑소니의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후에 인지를 못하고 주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을 보고 돌아와서 사고 수습을 했다면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뺑소니에는 도주에 고의가 있어야 처벌 대상이며 사고가 경미하여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판례에서도 현장에서 바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상해의 경우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갔다면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토바이와 부딪혔어요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에 완전히 진입하고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진로 변경을 하던 중 사고라면 오토바이의 과실이 높습니다.정확한 과실은 사고 내용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수 있으나 자동차 4 : 6 오토바이의 과실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호등 사거리에서의 좌회전중 사고시 지면 유도선 침범은 중앙선 침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은 업무 지침에 따라 사고를 판단하게 되고 쌍방 과실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해당 사고는 결국 질문자님이 유도선의 바깥 쪽으로 가던 안 쪽으로 가던 사고와는 아무 관련이 없고 결국 사고는 상대방의 신호 위반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의 경우 소송 가게 되면 무과실로 나오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차량폐차 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대물 보상으로 폐차 시에는 해당 차량의 중고 시세에 따라 하게 됩니다.또한 폐차 시 10일 간 렌트가 가능하며 렌트를 안 할 경우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지급하게 되며 신차 구입 시 폐차 기준의 취,등록세를 보상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좌회전하구있을때 뒤에서 뛰어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내용 대로라면 과실이 1일 잡힌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개인 합의를 봐야 한다는 것도 이상합니다.혹시 횡단 보도 상 사고와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이거나 종합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개인 합의가 필요합니다.다만 이러한 점은 내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의 이야기이므로 사고 상황에서 내 과실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시면 소송으로 무과실 여부를 다투어 보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3차로 주행중 4차로에 있던 차가 3차로로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후미 추돌시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차의 일방 과실이라고 보기에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끼어드는 순간에 제동을 어느 정도 하여 사고를 예방하지 않은 과실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인 후방 추돌로 앞 차의 이유없는 급정거로 본다해도 앞 차의 과실은 30%입니다.그러나 해당 사고는 갑자기 끼어 들기를 한 후에 급정거 이기 때문에 과실은 조금 더 높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험사기가 의심스러울때 현명한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는 보험 사기 전담 팀(SIU)이 있어서 거기서 보험 사기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다만 고의성을 입증하는데 있어서 보험사가 피해자의 고의를 의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면 해당 사항에 관한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며 극히 경미한 사고로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 후 마디모 프로그램의 신청해서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가려 보험 접수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보험 처리 후 시간이 지나 보험 사기 행각이 발각되어 보험금을 회수하고 보험료 할증을 취소하는 사례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