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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게244
고결한게24422.05.10

교통사고로 치료받을 경우 치료기간이 따로 있나요?

교통사고로 병원에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라서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을 해주어 병원비는 지불하지 않고 다니고 있습니다. 통원치료를 받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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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전문의의 진단이 있다면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따로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병원비를 심사하고 평가하는 건강 보험 심평원 기준으로 사고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원 횟수의 제한을 두게 됩니다.

    즉 통원 횟수의 제한은 생기게 되나 따로 치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사고 이후 3년이라는 소멸 시효는

    마지막 지불 보증을 한 날로부터 3년의 시간을 다시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통원 치료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원 치료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피해자의 부상의 회복 정도를 감안하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상 정도에 따라 치료 횟수 제한은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원치료를 받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 통원치료에 대해서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는다면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해정도와 치료정도에 따라 주당 통원치료 횟수는 제한이 주어 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