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자동차사고부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1종대형면허를 소유한 운전자이고 10년동안 무사고였습니다.
쏘카를 이용해 (자부담 5만 완전자차보험) 주차장에서 후진주차 중, 주차되어 있던 그린카(탑승인원 없음)의 전면부와 접촉하였고
제가 운전한 쏘카는 경미한 접촉으로 작은 기스 정도 있었지만 쏘카에서 비용청구 없이 해결해주었습니다.
남은것은 제가 접촉한 그린카인데, 해당 차량의 앞쪽 번호판이 찌그러졌고(원래부터 찌그러져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쏘카에서 가입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 접촉이라기 보다는 앞 바퀴가 5센티 가량 되는 언덕을 넘기위해 후진악셀을 밟던 중 급하게 넘어 접촉하면서 운전자인 저에게 충격이 있었고,
병원에서 목 부위 엑스레이 촬영 및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1. 이러한 경우 제가 가입된 운전자보험의 자동차사고부상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2.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롯데손해보험 운전자보험)?
3. 검색해보니 보험금지급결의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을 첨부해야 하는 것인지, 첨부한다면 쏘카에 가입된 보험사(제가 접촉한 그린카 비용 발생한 서류?)에서 발급을 수 있는 것인지?
4. 운전자보험의 자동차사고부상 청구가 가능하다면 저의 치료와 그린카 사고처리까지 모두 완료된 후에 청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