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서 자차를 뺏고 가입하면 혼자서 사고나면 전혀 보상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자차가 미가입한 상태로 단독 사고 일때는 차량의 수리비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사고 이후에 가입하시더라도 가입 전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뒤에서 박으면 100프로 실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후방 추돌인 경우 후방 추돌한 차량의 100프로 과실로 시작하게 됩니다.다만 사고 상황에서 후방 추돌을 하게 된 원인을 살펴 보아 앞 차의 이유 없는 급제동인 경우 앞 차의 과실이 30%까지 잡힙니다.안전거리란 앞 차가 급제동을 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말하기 때문에 앞 차가 운전 조작 미숙등 앞 차의 과실로 급제동한 사실이 있더라도 결국 뒷차량이 가해자가 됩니다.그 외에 이유가 있는 급제동일 경우에는 앞 차의 과실을 물을 수 없고 뒷 차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일방적인 과실이 됩니다.따라서 적절한 안전거리는 보통 규정 속도에 비례한다고 보아서 시속 100이라면 100미터의 안전 거리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형사처벌정도와 민형사 합의관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물론 중과실이 2가지 이상인 경우와 1가지인 사고에서는 처벌의 무게가 다를 수 있지만 상대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갓 만 18세가 넘은 점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형사 합의가 된다면 동종 위반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실형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2. 상대방이 책임 보험이기 때문에 책임 보험 한도를 넘어가는 금액은 결국 가해자 측이 부담하는 부분이라 민, 형사를 다 감안해서 합의를 볼 수 있지만 가해 학생의 지급 여력이 충분한지 알수도 없으며 피해 학생은 성장판이 다친 경우 당장 후유증을 예상할 수 없어 손해를 산정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3. 네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으며 피해 학생의 상태는 장기적으로 살펴 보아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 종합에 자상 이란 무슨뜻인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 담보 중에 자기신체사고담보와 자동차상해담보가 있습니다.다른 차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 대인으로 보상받으면 되지만 내 과실이 크거나 단독 사고의 경우 이 담보로 보상을 받게 되며두 담보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할 수가 있으며 두 담보는 보상액의 차이가 있습니다.자기신체사고 담보는 치료비가 가입 금액별 부상 정도에 따른 한도 금액이 정해져있어서 실제 치료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위자료 등 합의금을 보상하지 않고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그러나 자동차 상해 담보는 총 한도 금액내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치료비를 포함하여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 배상금등을 보상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조금 비싸더라도 자동차 상해 담보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차장 평행주차된 차를 밀었다가 접촉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중 추차를 한 차주 A 와 D의 쌍방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물론 이중 주차를 하면서 바퀴의 정렬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을 수도 있으나 통상적읜 경우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민 사람 D의 과실이 80%, 이중 주차를 한 사람 A의 과실을 20%로 내린 판례가 있습니다.D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5 차대 오토바이의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5 : 5 라면 결국 단순 부상으로 인한 위자료 및 휴업 손해 등으로는 합의금이 크게 산정이 되지는 않습니다.치료비에서 50프로도 공제 대상이니 결국은 후유장해 상태에서 상실 수익액 등이 얼마나 산정되는냐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집니다.아킬레스 건 파열로 인한 부분에 무릎도 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보아 물론 기왕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고로 심해진 부분은 보상대상이 되므로 성급히 향후 치료비 조금 더 쳐준다고 합의보지는 말고 후유 장해의 판단까지 해서 합의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선에서 끼어든 차량을 양보 안해주다 박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실선에서 진로 변경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볼 때는 100대 0의 과실이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정상 주행하는 차량은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리라고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려는 차량이 방향 지시등을 켜고 진입하려는 것을 예측 가능할 때의 사고는 정상 주행 차량의 과실을 10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골목길이 있는 동서남북 도로에서 주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 없는 골목길에서 우측 차가 우선권을 가지는 것은 맞습니다.동일 폭의 도로에서 동시 진입 시에 사고라면 우측 차의 과실이 4 : 6 좌측 차의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또한 한 쪽에 일시정지 표시 등이 있으면 과실 산정은 달라지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횡단보도 그어진 곳으로 걷는것이 정상이지만 횡단보도 바깥 부분으로 걷다가 오던차에 부딪히거나 받히게 되서 교통사고가 나면 저 잘못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 보도가 그어진 곳으로 건너야 합니다.그 선안이 아니라 바깥으로 건너다가 사고가 나면 20%정도의 과실이 책정되게 됩니다.또한 횡단 보도 상의 사고가 아닌 경우 상대방도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것으로 되어 결론적으로 보상이 줄어들게 됩니다.따라서 횡단 보도를 건널 때는 선안으로 건너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시 과실비율 의의제기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사고로 과실을 인정을 못하게 되는 경우 보험 회사에 과실 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보험 회사가 신청할 수 있으며 변호사분들이 사고의 블랙박스 영상등을 보아 과실을 산정합니다.여기서도 과실이 안 좋게 나올 경우 소송을 진행해 달라고 우리 측 보험 회사에 강력이 주장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