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통사고 자동차상해 특약 보상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상해 보험금은 부상 한도와 후유장해 한도에서 한번에 보상이 되며 손목 골절의 경우 후유장해의대상이 되기에 해당 부분도 받아야 하며 핀제거 비용 또한 부상 3천만원 한도내에서는 보상이 됩니다.후유장해의 판단을 위해서는 수술 이후 6개월을 지켜보아야 하기 때문에 핀제거까지 한 후에 자동차상해의 보상을 받아도 되며 보험사 담당자와 그 전에도 이야기가 잘 된다면 보험금을 6개월이 되기 전에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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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7월에 후방 추돌 사고 관련 글 입니다
부상의 정도에 따라서 적용이 다를 수 있으나 척추 염좌 진단 정도의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서병원 치료를 받을 때에 병원에서도 자동차 사고와 인과 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받아주지 않습니다.2023년 이후로는 4주간을 기본적인 치료 기간으로 두고 그 기간을 초과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지금에서 치료를 받고자 진단서를 발부해주는 의사도없을 것으로 보여 합의를 한 후 자동차 보험이 아닌 다른 사고로 다친 것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것이최선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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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 처벌 및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운행이 질문자님이 사고에 원인이 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고 경찰 신고 후에가해자를 찾게 되면 보험 접수 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의 처벌은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고 사람이 다친 것이 아니기에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행정 처분 정도만 받게 됩니다.차량이 파손된 것을 알고 간 것이면 물피 도주에는 해당이 될 수 있으나 이때에도 그 처벌은 범칙금 12만원과벌점 15점으로 가벼운 처분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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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차량과 사람과 인사사고도 보상해야 하나요?
차 대 보행자 사고는 사이드 미러로 사람을 친것이라도 상해를 입을 수 있고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의인적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다만 뺑소니 적용 여부는 경찰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아야 하며 당장 구호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닌 경우특가법상 도주 치상(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지켜보아야 하겠으나 연락처도 실수건아니건 잘못 알려주었다면 해당 부분도 중요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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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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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중 상대차량 차선변경사고 과실비율 질문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4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한 후에 30미터 이상 주행을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차선 변경은 완료가되었다고 보기에 해당 사고는 상대방의 차선 변경 중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기본적으로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 70 : 30 직진 주행 차량의 과실이 적용이 되나 상대방의방향 지시등 점등 여부와 방향 지시등을 켰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차량을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한 것이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을 조금 더 보아야 합니다.일단 질문자님은 피할 수 없던 사고를 주장하여 과실을 되도록 작게 산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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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합의 비용이 궁금합니다.
뇌진탕을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아 상대방 보험사에서 상해 급수 11급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치료 기간의 제한은 없기에 대인 담당자가 향후 치료비로 얼마나 산정해서 합의금을 주느냐에따라 최종적으로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다만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정 기준이 없어 상대 보험사나 대인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는부분이라 정답이 없으나 2023년 약관 개정 이후에는 합의금의 금액이 많이 준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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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에 1세대 실손에 가입했습니다. 보상관련 질문요?
1세대 실손의 경우 별도로 도수 치료 횟수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도수 치료 자체에 치료 효과가없다고 보고 있기에 약관에 없는 내용이라고 해서 무제한 보상을 하지는 않고 보험사에 따라 조금은 달라지지만 10회까지는 별 이의없이 보상을 하지만 10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치의의 도수 치료가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최대 30정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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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대인합의에 관한 질문입니다,.
과실이 없고 골절이 있어서 향후 치료비로 합의가 되는 경우가 아니면 치료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합의금이줄어들지는 않습니다.손목 골절에 대해 인정받을 것은 인정을 받아 합의를 해야 하며 금액의 적정성은 골절의 정도와 사고 이전신고된 소득등이 기준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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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관련 질문입니다 일단 7:3나왔고 물론 제가3입니다
대인의 경우 1달 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휴업 손해를 1달 모두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원한기간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결국 대인 합의금은 부상의 정도와 입원 기간, 사고 이전 신고된 소득 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에질문자님의 상해의 정도 등을 알아야 하며 대인 담당자에게 합의 의사를 이야기하면 금액적인 부분을 조율하여합의가 가능합니다.대물의 경우 전손 처리하게 되는 경우 동종 차량의 현재 중고가 시세를 한도로 보상을 하게 되며 과실 상계하여70%를 보상받게 됩니다.또한 10일치의 렌트비와 폐차한 차량 기준의 취등록세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그 금액도 70%가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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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사고 상대방의 과잉청구 아닌가요?
무보험차상해담보의 구상금액이 적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다만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는 해당 금액을 청구할 것이고 그에 응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물론 그 전에 적정한 금액 선에서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가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되기는 어렵고 결국은 소송에서 해당 금액의 적정성을 다투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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