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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가 태권도에서 손가락골절이 됐는데 태권도 보험이랑 개인실비 중복 청구 가능한가요?

아이가 태권도에서 손가락 골절이 됐는데

태권도 보험이랑 개인실시 중복 청구 되나요?

혹시 중복이 안된다면

개인실비가 금액이 클시 비교해보고 청구하면되는건지 유의사항 및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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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태권도 시설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받으시고 개인실비도 청구하면 됩니다 그외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골절진단비에서도 보상이 됩니다 혹시 깁스를 했다면 깁스치료비에서도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가 태권도에서 손가락 골절이 됐는데

    태권도 보험이랑 개인실시 중복 청구 되나요?

    : 학원측 보험과 개인실비는 중복 청구가 가능하니 ,각각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보험약관상 실제손해액 기준으로 보상하게되어있으므로

    체육시설 등 배상책임보험에서 전보 받으셨다면 보상 어렵습니다.

    중복지급시 실손의료비 보험회사에서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 지급내역 확인되면 환수절차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 실손에서 청구하시고, 태권도장 내 들어있는 보험에서도 보험금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태권도 보험의 경우 해당 보험사에서 먼저 연락이 오는 등 서류에 대해서 안내가 갈 수 있어요.

    자녀분 실손 외에도, 태아보험이나 어린이 보험 등에 골절진단비가 있다면 보험금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서로 다른 보험사라면 증권 확인 후 추가 청구 하시면 되세요.

    청구서류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자녀분께서 빨리 완쾌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청구 됩니다. 실비보험과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태권도장에서 설립자, 교습자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요. 태권도장에서 발생한 사고 중에서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다면 후유장해 치료비 등도 감안해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태권도장 측에서 가입해둔 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담당자가 정해지면 배상책임과 관련된 협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증거사진이나 CCTV 그리고 손가락 골절 진단서등도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 실비청구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서 등을 가지고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태권도장 단체보험과 개인 실손보험은 중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치료비를 두 번 받는 것은 불가하고, 실제 본인 부담금 범위 내에서 각각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50만원이고 건강보험공단에서 30만원 지원받아 20만원을 부담했다면 태권도 보험에서 20만원 보상 후 개인 실손은 지급되지 않거나 차액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단체보험에서 처리 후 개인 실손에 추가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두 보험 보상 조건을 비교해 유리한 쪽으로 먼저 청구하는 것이 좋으며, 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수증 원본을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과 보상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당연히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실손의료비 및 골절관련 특약이 있다면 청구하실 수 있으며

    배상책임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대출신 박서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청구 가능하십니다. 또한 자녀보험에 상해특약(골절진단비등)이 있으시다면 이또한 청구 가능하십니다.

    다만, 실손이 몇세대냐에 따라 보상범위가 다른데요 해당 실손이 몇세대인지 말씀주시면 정확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태권도장의 배상책임담보에서 보상받고 실손보험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액형 담보의 골절진단금도 진단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가 다쳤다니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ㅠㅠ

    우선 학원의 화재보험에 배상책임이 잘 가입 되어있는지 체크해봐야 될거같구요.

    개인 실비는 결국 내가 부담해야 될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치료는 태권도 보험으로 받으시고 추가적으로 아이 보험 중에 골절 진단비(+수술 하시게 되면 상해 수술비)까지 청구하셔서 태권도 보험 + 아이 개인 보험 으로 보상 받으시면 될거같습니다!
    제 답변이 선생님께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 태권도 보험과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 보험은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보험의 피보험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비례 보상을 하지 않고 중복으로 보상을 받게 되기에 필요 서류를

    2부 발부하여 각각 보험에 제출해서 보상받으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선생님께서 아이의 치료비를 직접 납부하셔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태권도 도장에서 아이의 치료비를 보장해줬다면 실손과 중복보장이 어렵습니다.

    당연히 도장에서의 보상이 더 큽니다. 아이치료비와 합의금 혹은 위로금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태권도 보험과 실손보험을 중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손보험의 경우 최종적으로 내가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제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태권도보험과 실손보험의 합계금액이 치료비를 초과할 수 없기 떄문에, 이 두가지를 참고하여서 관련 서류인 진료비 영수증 등을 챙겨두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태권 도장에서 가입한 보험과 개인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실비보험과는 보험의 성격이

    다릅니다,

    중복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보험에서는 실비보험도 골절진단비 담보도 있다면 청구 하세요.

  • 태권도 체육관에서 가입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실비보험과는 별개이니 2개 모두 청구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등 일부 합의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보험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태권도장에서 가입해 둔 단체보험은 대체로 상해보험이나 단체 배상책임보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골절 진단비나 수술비, 위로금 등 약관에 정해진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개인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에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같은 실손보험끼리는 중복 청구가 불가능하지만, 정액형 보험과 실손형 보험을 함께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손가락 골절로 진료를 받았다면, 태권도 보험에서 정해진 골절 위로금을 받을 수 있고, 동시에 개인 실손보험을 통해 실제 발생한 병원비와 약제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시에는 각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하며, 실손보험의 경우 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수증 등이 필요하고, 태권도 보험은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보험금 청구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어느 쪽을 먼저 청구해야 하는 특별한 순서는 없지만, 실손보험사에서 다른 보험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투명하게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실손보험에서 태권도 보험에서 받은 정액 위로금을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두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사실입니다.

    정리하면, 태권도 보험과 개인 실손보험은 보장 방식이 달라 중복 청구가 가능하므로 두 보험을 모두 활용해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