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처음입니다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보험료가 덜 오를까요?
과실이 50% 이상인 사고와 50% 미만인 사고는 할증이 달라지게 되며 50% 미만일 때에는 해당 사고는제외하고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나 사고 건수로 인한 할증은 이루어지게 됩니다.사고가 크지 않아 양측이 반드시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쌍방이 대인 접수 없이 대물만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고 과실이 확정되기 전에는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를 할 수 있는데 수리비의20%를 자부담해야 합니다.다만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과 최대 자기부담금 50만원이 있어 수리비가 백만원 이하라면 최소 자기부담금20만원을 부담하게 되고 백만원을 넘어가면 수리비의 20%를 부담하게 되나 최대로 부담을 하더라도50만원까지만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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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사고후 대인접수 신청 했는데 취소 되나요?
질문자님이 대인 접수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취소해야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치료가 끝난 후에 그 금액을 환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환입을해야 대인 배상으로는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대인으로 인한 할증을 받지 않으려면 상대방측과 논의하여 서로 대인 접수는 취소를 하고 대물만 처리를 하자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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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앞차 급정거로 인한 후미추돌사고
결국은 후미 추돌이기 때문에 앞 차의 과실이 있는지 살펴보려면 앞 차의 급정거의 이유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다른 차량이 급하게 들어오거나 해서 앞 차가 급정거를 할 이유가 있었다면 후미 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처리가 될 수 있으며 앞차가 단순 착오로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앞 차에게도 30%까지 과실이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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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사고 보험 합의금 여부 질문
이미 상대방의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치료비가 지급된 경우 대인처리 없이 100 : 0으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결국 보험사가 정한 과실에 따라 처리가 될 것이고 동승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처리할 이유가 없으니치료받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합의금 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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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사고 보험 합의금 관련 질문
쌍방과실인 사고에서 50% 이상인 차량의 운전자나 보험사 입장에서는 과실 50% 이상인 경우 할증되는 요율은 같기에 대인, 대물로 할증되는 것 보다는 본인이 100% 과실을 인정하더라도 대물만 할증되는 것이유리하기에 대인 없이 조건부로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다만 그러한 경우 동승자인 질문자님의 대인도 처리를 못받게 되는 것이기에 상대방 보험회사에서질문자님께 별도의 합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그렇게 처리할 수 없고 대인 처리를 하겠다고 하여 치료를 받고충분한 치료를 한 후에 합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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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렌트 기간 문의 입니다.!
상대방 자동차 보험 대물 담당자는 자동차 약관 기준에 의하여 25일(실제 정비 작업 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한경우에는 최대 30일)까지만 인정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이 때에는 결국 소송을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소송에서도 2달의 기간이 실제 수리 기간인지를 따져서렌트비를 인정하여 수리 기간을 부풀린 것이 아니면 승소 확률이 높으나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확인을해보아야 합니다.나홀로 소송 등을 통해 진행을 할 수도 있기에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렌트를 하는 업체에 문의를 하여25일 내지 30일치의 렌트비만 받고 2달까지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한 후 렌트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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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접수 했다 취소되나요??
질문자님의 과실이 전혀 없는 사고이면 질문자님은 보험 접수를 할 필요도 없으며 보험을 접수한 경우라하더라도 취소하면 됩니다.다만 현재는 질문자님의 무과실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은 처리를 해야 하며 질문자님의 과실 10%에 대한상대방 차량의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해당 부분으로 처리를 하지 않으려면 렌트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무과실을 인정받는 조건부 합의를 볼 수도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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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과실비율 및 사후처리 방안.
질문자님이 책임 보험만 가입한 차량이 아니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3차선에서 1차선까지 차선 변경하던 중 1차선에서 직진 주행하던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질문잔미의 과실을80% 이상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가해 차량인 질문자님 입장에서 상대방이 대인배상으로 입원을 한 경우 책임 보험만 가입을 했을 때의한도금액 120만원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그 초과 금액은 사비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위 부분만 아니면 사고 처리는 보험으로 처리가 되기에 문제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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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지시등 미점등 발생 사고 확인 요청
블랙 박스 차량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진입하여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1차로를 침범하여 사고가난 경우 블박 차량의 과실이 80% 이상으로 높은 사고입니다.해당 차량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 진입을 할 때에도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입을 해야 하고1차선 차량의 입장에서는 해당 차량이 들어오더라도 2차선으로 주행할 것이라고 볼 수 있고 1차선으로바로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할 수는 없기에 경우에 따라 블박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될 수도 있는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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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접촉사고 회전차로 사고비율이요
양 차량이 마주지나가는 교행 사고에서 질문자님이 정차를 했더라도 그 정차 시간은 짧기에 정차 중 사고로보지는 않고 이러한 사고에서 한 쪽의 일방 과실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상대방이 명백하게 중앙선(도로교통법 상의 중앙선은 아니나 과실을 판단할 때에는 고려함)을 침범하였거나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무과실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러치 않은 경우 상대방보험사는 쌍방 과실을 주장할 것입니다.따라서 상대방도 멈추었으나 반동으로 부딪힌 것이라 충격이 크지 않아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대인 처리 없이 상대방 과실로 처리하는 것고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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