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음주운전+신호위반vs본인 33k과속
상대방은 음주 운전으로 운전자 보험의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개인 돈으로 형사 합의금을 마련해야 합니다.이 때에 상대방의 경제적인 능력도 살펴보아야 하며 상대방의 음주 수치와 동종 전과 등에 의하여 실형의위험이 있는지도 살펴 보아야 합니다.형사 합의금의 정도는 진단 주수당 백만원 정도를 받는 경우도 있고 더 큰 금액이나 작은 금액을 받는 경우도많기에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몇번 안부는 주고 받았다면 쌍방이 형사 합의가 필요한 점이나 상대방은 피해가 경미한 반면 질문자님의경우 큰 부상을 입었기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한 번 논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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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인배상과 개인상해보험 청구
개인보험이 실비인 경우에는 2009년 이전에 가입한 일반 상해 의료비인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며그 이후 가입한 실비는 보상이 불가능하며 실비가 아닌 입원 일당, 골절 진단비, 수술비 등 정해진금액으로 보상이 되는 상해담보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과는 별도로 중복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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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민사,형사)
상대방이 벌금형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상해에 대한 민사적인 손해 배상은별도로 하여야 합니다.상대방과 잘 합의가 되면 문제가 없으나 합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부상이 미미했던 경우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따져보아야 하며 변호사를 쓰기에는 배보다배꼽이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 나홀로소송 사이트를 통해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쪽으로 생각을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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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는 사람을 위한 보험도 존재할까요?
자전거 사고 시에 보상이 되는 자전거만을 위한 보험은 없으나 지자체에서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사람의 인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의 경우에는 운전자 본인이 가입한 개인 보험의 일상 생활 배상 책임보험으로 보상이 되며 본인이 다친 경우 실비 및 상해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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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한약을 지어 먹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한의원 치료를 받는 경우 침, 부항, 추나 치료와 더불어 한약도 처방이 가능합니다.다만 보신을 위한 한약이 아닌 치료를 인한 한약으로 보상이 되며 경상 환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7일치의한약을 먹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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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랑 차랑 부딧쳤을 때, 자전거가 망가지면 배상해주나요??
상대방 차량과 사고시에 자전거가 파손된 경우 그 수리 비용도 상대방의 과실 비율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과실이 산정이 되면 해당 과실분에 대해서 수리비를 받고 본인 과실 비율은 본인이 부담하여수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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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주차장 과실 판단 부탁드립니다
사고의 내용을 좀 더 확인을 해 보아야 겠으나 질문자님이 안전선 이내에 정차 중이였다면 멈춘 교차로에 진입을 하기전에 잘 정차하였기에 안전선 안에 정차한 차량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없습니다.일단 상대방 보험사에 접수한 후 질문자님에게도 보험접수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측에서100% 과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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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을 들때 자기신체사고랑 자동차 상해랑 무슨차이 인가요?
자동차 상해가 훨씬 보장한도와 범위가 자기신체사고보다 높고 넓기에 그만큼 보험료가 비쌉니다.자기신체사고담보의 가장 문제점은 상해 급수 별로 그 한도가 정해져 있기에 실제 손해를 제대로 보상을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큰 사고가 난 경우에도 총 한도금액이 낮습니다.자동차 상해의 경우 부상의 한도와 사망 및 후유장해 한도를 높게 설정할 수 있고 부상의 정도와는 무관하게 그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무조건 자동차 상해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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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차량이 2대일 때 접촉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처리 아니면 보험료 환입 중 어느게 유리할까요?
동일 증권으로 차량이 2대인 경우 각 차량의 사고로 인한 등급을 결정한 후 두 등급의 평균으로 보험료가결정이 됩니다.현재 보험 처리 및 사비 부담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결정이 어렵거나 금액이 애매한 경우에는 일단보험 처리를 한 후에 갱신 때에 사고를 안고가는 보험료와 환입을 통해 사고를 삭제한 보험료를비교한 후에 유리한 쪽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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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접촉사고?교통사고?질문입니다
아마도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는 쌍방 과실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할아버님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치료비에 대해서는 일단 전액 보상이 되기에 치료는 충분히받으면 되고 치료 종결 후에 합의를 하면 됩니다.오토바이의 경우 전손처리를 하게 되면 현재 중고값 시세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반면 과실이 있기에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 주어냐 하는데 보험이 없기에 사비로보상을 해야 하는데 합의금을 받은 돈으로 변제를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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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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