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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상해급수 12급이면 120만원이 한도 금액이며 그 금액에는치료비와 합의금(위자료, 휴업손해 등 민사적 손해)을 포함한 보상한도입니다.따라서 건강보험을 적용한 후 책임보험 한도금액내에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으나 건강보험 적용시에 본인부담금도 있기에 실제 손해를 다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그러한 경우 가해자에게 직접 받거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할 수 있고 질문자님의 과실 부분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무보험차상해담보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와 질문자님도 책임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에는 손해액 중 상대 과실 부분만큼을 가해자에게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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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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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밟으며 차선변경하다 사고나면 누구잘못인가요?
도로교통법에서 일반 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할 때에는 3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방향 지시등을 켠 후에 다른 차량의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보험사 적용 과실 도표 기준은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 70 : 30 직진 주행 차량의 과실이 적용되며 사고 내용에따라 과실이 가산 또는 감산되어 최종 과실이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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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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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나온건강검진을받지않았을경우?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직장 가입자에 한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이후에 건강 보험 적용이불가한다거나 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불이익을 생각하기 보다는 건강 검진을 통해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건강 관리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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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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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 보험 처리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때에는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은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합니다.그렇다면 최대 수리비 50만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20만원을 부담하고 30만원만 자차 보험으로 받을 수 있고 30만원을 자차 보험금으로 받아 사고 건수가 1건 잡히는 것 보다는 무조건 무사고가 유리하기에 공업사에 현금으로 수리를 한다고 해서 조금 싼 금액에 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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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1.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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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이 궁금 합니다. .
해당 사고와 같은 경우 상대방이 아직 차선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경찰은 상대가 아직은 선행 차량이기 때문에 후행 차량을 가해 차량으로 보게 됩니다.사고 당시의 도로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나 앞 차가 빠질 것이라고 예측하여 진행한 점이 아쉽고 안전 거리를 조금 더 두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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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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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 항목에 대해 질문입니다.
양 사의 보험료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보장 한도가 높은 쪽을 선택해도 되지만 두 담보는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중상이 아닌 경우 5억 한도가 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사망의 경우라 하더라도 젊은 나이이거나 소득이 높은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하며 자동차 상해의 경우 오히려 부상의 한도 금액을 5천만원보다는 조금 높게 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 본인 과실이 없을 때에는 자동차 상해의 적용이 불가능한 회사도 있기에 그러한 보험사는 상대방 과실 100%로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선 적용이 안 되기에 이러한 부분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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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1.01
4.5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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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팔꿈치 지속적인 통증 질문
사고의 충격 정도가 어떠한지 잘 모르겠으나 해당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단순한 타박상이나 염좌가 아닌 인대쪽의 문제일 수 있고 인대의 문제는 mri 검사를 해 보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그렇다면 해당 검사 비용만으로도 이미 받은 2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추가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검사를 하는 비용을 손해 배상받기고 쉽지 않고 검사상 이상이 없다면 이미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인정을 하고 보상을 하면 다행이나 그러치 않다면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하기에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 카트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당 합의금을 반환한 후에 보험 접수를 해 달라고 할 수 있으나 이 부분도 상대가 인정을 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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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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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피해자로 교통사고가났습니다
같은 차량에 탑승을 하고 있고 같은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상해의 정도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지게 되고 똑같은 경미한 부상이라고 할 지라도 입원을 한 경우에 휴업으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휴업 손해가 보상이 되어 합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다만 부모님과 질문자님이 모두 경미한 부상이고 입원없이 통원 치료만 한 경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동일한 금액으로 보통 합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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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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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차된 차를 박았는데 본인차가 아니라고하네요?
정차된 차량을 박은 경우 상대방 운전자가 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데상대방이 음주 운전도 아니라면 무면허 운전일 수는 있으나 어쨌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대인 처리 안하고 수리비만보험처리하는 것이 할증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대인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차주에게 차량의 손해(수리비, 수리 기간동안의 렌트비)만 보상하면 됩니다.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보험 처리한 후 환입을 해서 할인유예되는 것을 막는 것이 유리하나 개개인의 보험료는 모두 다르기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까지 환입이 유리한지는 자동차 보험 갱신 때에 환입한 보험료와 환입하지 않은보험료를 비교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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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1.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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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 접수증만으로 ?
자동차보험의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은 법률혼도 인정을 하지만 사실혼도 인정을 합니다.따라서 실제 결혼식을 올렸고 혼인 신고를 접수했으며 주소지를 같이 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법률혼이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보험 적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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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1.0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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