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가해자 과실 100:0 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해자이고, 100:0 이면, 차량 수리비, 상대 병원비, 합의금도 전부 제가 일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사고가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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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종합보험만 가입되어있다면 상대방 수리비등 대물과 치료비와 합의금등 대인은 보험회사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운전하신 자동차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자차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자차처리시 자기부담금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은 가입시 설정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가해자이고, 100:0 이면, 차량 수리비, 상대 병원비, 합의금도 전부 제가 일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사고가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네, 본인의 과실이 100%라면, 상대방 차량 수리비, 상대방 병원비, 합의금등 상대방의 손해액에 대해 전부 보상책임을 지게 되과,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 과실 100%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의 인적손해인 병원비와 합의금과 (대인 배상으로 처리)와
물적 손해(상대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등)를 처리하는데 질문자님이 사비가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대인1,2와 대물 배상으로 처리가 되기에 따로 들어가는 돈은 없고 질문자님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게 될 때에만 수리비의 20%(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 최대 50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