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동승자 치료 궁금 합니다.
사고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운전자와 단순 동승자의 과실은 다르게 적용됩니다.운전자는 과실이 있고 상해 급수가 12급 이하의 경상인 경우에는 과실 상계가 되나 동승자인 경우에는 과실의 적용을받지 않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전액 보상을 받게 됩니다.그 이후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의 대인 배상으로 과실만큼 구상하게 됩니다.운전자의 경우 치료비 중 본인과실비율을 개인 부담을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담보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실질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한 부분이나 치료비가 아주 많이 나오는 경우가 아니면 보험 처리로 종결이 되니 크게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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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손해배상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준 것과 같이 중복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실제 손해액이 양 보험사의 보험금의 합보다 큰 경우에는양측에서 비례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계산식은 a 보험사의 지급액은 실제 손해액 * { a보험사의 보험금/ ( a보험사의 보험금+b보험사의 보험금)}이 되어 5백*{ 2백/(2백 + 2백)} = 250만원이 되나 한도가 2백이기 때문에 2백만원이 지급이 되며 b 보험사도마찬가지입니다.왜냐하면 양 보험사에서 2백만원씩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손해액 5백만원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실손 보상의원칙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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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났어요.. 대인접수 했다는데 무슨 소리인가요? 제가 병원비 청구하면 차주분한테 피해가나요?
1,2.사고 당시에는 당황스럽고 놀라기 때문에 통증을 못 느낄 수도 있으나 이후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가해 차량 운전자가 대인 접수를 해 두었으니 대인 접수 번호가 톡이나 문자로 왔을 것입니다.병원에 내원하여 교통 사고로 왔다고 하고 해당 접수 번호를 주면 치료비 부담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주치의의 소견과 질문자님의 몸상태에 따라 치료를 받으면 되나 경미한 부상의 경우 기본적으로 4주 동안치료가 가능하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진단서를제출해야 합니다.4,5. 치료가 끝나면 해당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한 위자료와 입원 치료를 한 경우 휴업 손해, 통원시 교통비 등이합의금으로 산정되어 합의금을 받아야 종결이 되며 대인 담당자가 과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해 줄 것인데 신호등있는 횡단보도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고 신호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없거나 5~10% 정도로 잡히게 됩니다.다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돈을 내는 것은 아니고 그 과실만큼 공제하고 합의금을 받기에 걱정할필요는 없습니다.대인 접수가 되면 보험료 할증은 질문자님의 치료비 금액이나 합의금액과는 무관하고 질문자님의 상해의 정도(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기 때문에 치료비나 합의금을 받는 것에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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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대인접수를 받았습니다. 치료에 한도가 있나요?
일반적인 염좌 진단인 경우 상해 급수 12급이 나오며 120만원이 대인 배상1(책임보험)의 한도액이 됩니다.그렇다면 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것이나 차량은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나 운전자 한정특약 위반으로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그러한 경우에는 120만원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아게 직접 받거나 질문자이나 질문자님의 직계가족인부모, 배우자,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초과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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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고지란 무엇인가요? 왜 중요한가요?
개인의 병력과 의무기록등은 개인 정보로 본인이 알리지 않으면 보험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 계약전에알릴 의무(고지의무)를 피보험자 측에 두고 있습니다.이 때 고지의무의 사항에는 고지를 했다면 보험사는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이기 때문에 인수를 거절하거나높은 보험료로 보험을 인수할 수도 있는 중요한 사항을 말하며 질문표를 포함합니다.고지 의무를 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가입을 받은 경우 이후에 고지의무 위반 사항이 있는 것을 보험사에서 확인을하게 되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보험이란 것은 개인과 보험사와의 계약이기는 하지만 동일 보험에 여러 다수의 사람들이 가입을 하는 것으로동일한 위험을 가진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제대로 안하고 가입을하는 경우 결국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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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수가 지나면 합의금이 줄어드나요?.
상실 수익액을 산정할 때에는 가동년한이 중요한 사항이 되기는 합니다.즉 65세까지 일을 할 수 있고 후유장해가 남아 상실되는 수익을 산정할 때에는 장해판정시점부터 65세에 이를때까지몇개월이 남아있는지 확인을 하고 산정이 되기에 후유 장해 진단을 받고 1년을 경과하였다면 개월 수가 줄어들었기때문에 손해가 될 수도 있으나 반대로 임금의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 근로자의 임금은 늘어나기 때문에 단순히 1년이지났다고 무조건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다만 후유장해가 남지 않을 정도의 진단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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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전문가를 고용해야 할까요
질문자님도 알고 계신 것처럼 기존의 질병이 교통 사고로 심해진 경우 그 심해진 정도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고수술을 하지 않고 현재 다리의 각도가 정상적이지 않다면 그 정도가 후유장해 진단의 발급이 가능한 것인지이번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결국 후유장해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나온다면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산정이된다고 하더라도 큰 금액이 안 될 수 밖에 없습니다.손해사정사의 수임료는 받으시는 보험금의 10~15% 정도로 진행이 되며 대략적인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최초 사고 시에 상태 등에 따라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상해 급수는 어떻게 산정을 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어느 정도 합의금의 윤곽이 잡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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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동원 교통비 궁금합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상 통원 교통비는 병원과의 실제 거리나 교통 수단을 이용하였는지 등은 불문하고 1일 통원 치료를 한 경우 8천원을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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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추돌사고 피해입으면 어찌하나요?
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가해자의 책임 보험 한도를 넘어서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염좌 진단으로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책임 보험의 한도액은 120만원이 되고 해당 120만원안에 치료비와 합의금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라 초과할게 됩니다.그 초과 손해를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으나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질문자님 본인 자동차 보험의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할 수 있어 내 보험사에 해당 담보로 접수를 하여 보상 한도의 걱정없이 치료를받고 보험금을 받으면 됩니다.초과 손해를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질문자님께 보상한 질문자님 보험사가 그 금액을 가해자에게 알아서 구상청구하여받아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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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접촉사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사고 당시의 충격이 어떠했는지는 확인이 불가하고 내부 손상이 있는것을 확인하지 않고 현금 합의나 미수선 처리시에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기에 보험 접수를 받아 점검을 한 번 받아보시기 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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