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나면
자전거를 끌고 간 경우에는 보행자로 보기에 보행자 신호 파란 불에서 사고가 나면 전혀 과실이 발생하지 않지만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경우 자전거 횡단도가 있으면 무과실이나 없는 곳에서는 끌고 횡단을 해야 하기에 일부 과실10~20%가 산정이 되며 50 : 50의 과실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일반 자전거나 전기 자전거나 도로교통법상 둘 모두 차로 보기에 과실 부분에서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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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수당받을수있는지 좀봐주세요.
입원 수당, 즉 싱해 입원 일당(입원 치료를 받게 되면 1일당 보험 가입 금액을 지급하는 담보)은 자동차 사고로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비를 전액 보상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보상이 되지만 사진에 올려주신 것과 같이입원 실비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만약 본인 과실이 있어서 치료비 중에 과실 상계를 하여 본인이 부담한 비용이 있으면 보상이 가능하나상대방 100% 과실로 전액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실비로 따로 보상을 받을 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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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항공기사고의 배상금은 보험사가 백프로 지불하나요?
1조가 넘어가는 보험금의 전부가 유가족들에게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보험금 안에는 항공기 자체에 대한 보상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사망한 사람의 민사상 손해 배상금액은 개인의 소득이나 나이 등에 따라 장례비, 위자료, 상실 수익액으로 개개인에 따라 다르게 결정이 되게 되며 그 금액을 보상하는 것에는 보상 한도가 부족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전액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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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접촉사고 과실은 몇 대 몇인가요?
일반적으로 정차 중이거나 주차 중으로 서 있던 차량을 박은 경우 해당 차량을 부딪힌 차량의 과실 100% 입니다.다만 주차나 정차된 차량이 불법 주정차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게 10~20%의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보험사에 대물 배상을 접수를 하면 보험사에서 이러한 부분을 조사 후에 과실을 산정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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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이후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경우 보험 사고로 인한 손해가 명확한 경우 추가 손해가 발생하면 추가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보험금을 받을 때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서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를 하였거나 합의 당시에 알 수 있었던 손해인 경우 등은 보상이 어려울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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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비 청구 가능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병원 치료비에 대한 실손 보험금의 청구 기한은 3년입니다.시작일은 치료비를 지불한 날로부터 3년이기에 최초에 병원을 가서 치료비를 부담한 날로부터 3년안에 청구하면 됩니다.다만 너무 오래되면 영수증 분실등의 문제가 발생하니 어느 정도 쌓이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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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사고가 나서 신호등을 박았었습니다.
해당 단속기가 파손된 경우 대물 배상으로 보상 처리가 되고 대물 배상의 한도가 5억인 경우 한도 내에서 전액 보상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지불을 해야할 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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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폭서로 인한 차량 미끄러짐 사고
회사가 관리하는 공간인 언덕에 눈이 쌓여 있다면 제설 작업을 하고 사고를 방지할 관리 책임이 있기는 하나눈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완전한 제거는 불가능하기에 회사의 관리 책임을 묻기가 어렵고 인정이 된다고하더라도 그 비율은 매우 작을 수 있습니다.또한 회사에서 인정을 하면 다행이나 그러치 않은 경우 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하는데그러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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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에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입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상대방의 음주 운전 사고이면 운전자 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면책 사유에 해당하여 결국 가해자의 사비로 형사 합의금을받아야 합니다.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가법 적용 대상이라 형사 처벌이 무거울 수 있어 실형 선고까지도 생각을한다면 가해자가 무리를 해서라도 합의금을 마련할려고 할 터이니 금액적인 부분은 질문자님이 손해를 본 것을 모두포함하여 청구할 수도 있으나 너무 큰 금액이면 가해자도 형사 합의를 포기할 수 있어 금액적인 부분에 관한것은 어느 정도 조율이 필요합니다.형사 합의를 본 경우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서는 공제를 하기 때문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처리를 하기 보다는 책임보험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받는 것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간단합니다.어차피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된 금액은 가해자에게 구상이 되기 때문입니다.가해자가 초범도 아니고 피해자의 진단이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실형을 피하려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보이며 가해자는 밉지만 현실적으로는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일 수 있어합의를 잘 진행해 보시기 바라며 필요시에는 질문자님측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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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비행기사고가 누구책임인지아직 밝혀지지 않았는가요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있다면 그 비율은 얼마인지가 정확하게 밝혀지기 전이라도 피해자들에게 보상은일단 항공사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며 그 이후에 과실 관계가 밝혀지면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결국은 민사 소송을 통하여 그 책임의 유무와 비율이 정해지게 될 것인데 그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걸리게 될 것이기에 그 때까지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일단 피해자들에게는선 보상을 한 후에 해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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