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 사고 답이없어 답답해 문의드려요?
가해자A차량(빨강) / 피해자B차량(검은) 입니다.
검은차가 6시방향에서 선진입, 빨간차가 9시방향 후진입 하였습니다.
검은차는 12시방향으로 나갈려고 크게 돌고있었고(2차선)
빨간차는 3시방향으로 나갈려고 한거같습니다.(1차선)
검은차가 빨간차보다 선행중이였으며, 블랙박스상 빨간차가 무리하게 진출하려다 검은차 후측면을 들이박습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and 서행안함)
서로 같은보험사고, 빨간차6 검은차4를 주장합니다.
제가 피해자인 검은차고, 선행중이였고 후미를 들이박혔는데 왜 4나 과실이 잡혀야하냐 ? 물어보니
통상적이랍니다.
전 9:1이나 8:2 원합니다.선행하고있어 방어운전을 할수도없으며 상대방이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인한 예측도 불가합니다. 회전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잘 진행하는데 왜 도대체 4라는 과실이 잡혀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향우 대처방안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상 과실결정은 교통사고 과실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어 있고 해당 기준에는
회전교차로상의 사고의 경우 기본과실을 6:4로 정하고 있어 보험사는 통상 6:4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충돌부위가 뒷부분이라면 일부 조정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정리가 안된다면,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함으로써 사고내용을 확정하시고, 확정된 사고내용을 기초로 하여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을 결정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양 차량이 다른 보험사면 자차 선처리한 후에 분심위 또는 소송을 진행하면 되나 동일 보험사인 경우 분심위도
1차로 종결이 되고 소송은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회전 교차로 사고의 경우 보험사나 분심위 1차 단계에서 한 쪽의 100% 과실이 나오기는 어려운 부분이나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 실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사항을 주장하여 조금은 조정된 과실로 상대방 과실을 더 크게 산정하여 처리를 하거나 소송 중
선택을 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기본적인 과실로 안내를 한듯 합니다.
상대방 방향지시등 미점등이 있었다면 3:7 정도로 처리할것으로 보입니다.
블랙박스등 관련자료 검토가 필요하나 같은 보험회사라면 분심위로 가기보다는 직접 소송을 하셔야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