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회전교차로 주행중 사고 질문 답변부탁드립니다?
2차로가있는 회전교차로입니다.
상대차는 9시방향진입 (1차선) 저희는 6시방향 진입(2차선)입니다.
상대는 9시방향 진입후 3시방향으로 나갈려했고
저희는 6시방향 (선진입입니다) 진입후 12시방향 나갈려고 했습니다.
상대차보다 저희차가 더 앞에있었고
상대차가 무리하게 1차선에서 3시방향으로 나갈려다가
정상회전하던 저희차(2차선) 후미를 들이박았습니다. 과실비율은 아직 안나왔지만 보험사측에서도
상대차 블랙박스 확인결과 저희차가 보이는데도 무리하게 빠져나갈려다 그냥 와서 박은장면이 있다고합니다.
경찰신고는 완료했고 저희가 피해차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실비율 / 피해자 가해자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상대차가 일방적으로 저희차를 들이박고
그후 사과한마디없이 적반하장으로 화낸상황이고
대인접수를 요구해 거부하였습니다.
저희측은 사고당일날 통증호소후 병원에 내원하기위해 대인을받아서 이미 진행하였습니다.
나중에 과실이 잡히고 가해자 피해자가 나뉘면 직접청구 하라했는데 큰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