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후 자동차 보험 갱신 안해도 되나요?
자동차 보험의 의무보험은 1년간 최대 90만원이 부과되며 미가입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추가 과태료가 부과되기에책임 보험(대인 배상1과 대물배상 2천만원 한도)는 가입을 하는 것이 금액적인 면에서도 유리합니다.따라서 보험료가 최대한 싼 곳으로 운행을 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은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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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모님이 부부동반으로 자동차보험을
어머님이 자동차 보험 가입자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만약 돌아가신 아버님이 자동차 보험 가입자인 경우 자동차 보험 약관상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는사망시점에서의 법정상속인에게 이전 되게 됩니다.따라서 만기까지는 어머님의 운전 중 사고가 보상이 되나 6개월 이내에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만기가6개월 이상 남은 경우 자동차를 상속받아서 상속받은 사람의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새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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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두 담보 모두 피보험자의 과실 부분에 대한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데 자동차 상해가 보험료가 높은 만큼 보상의한도와 범위가 넓습니다.단독 사고의 경우 자기신체사고담보는 상해 급수에 따른 치료비만 보상이 되나 자동차 상해의 경우 위자료,입원시 휴업손해, 통원 교통비 등이 보상이 됩니다.차 대 차 사고시에도 자기신체사고담보는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기에 실제 손해를 전부 보상을받지 못하게 되나 자동차 상해의 경우 부상의 총한도 가입금액까지 보상이 되어 충분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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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음주운전 여쭤봅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형사 처벌의 정도는 음주 수치와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동종 전과,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내려지게 됩니다.다만 결격 기간이 5년으로 보아 음주 운전과 도주치상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천만원의 벌금이 많은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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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피해시 보장 범위에 대해
가해 운전자의 음주 운전 사고라도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던 경우 피해자에 대한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대물배상으로 전액 보상이 됩니다.다만 보험가입자인 가해자는 음주 운전으로 사고 부담금을 보험 회사에 납부해야 해서 실질적인 보험의 혜택을받지 못하게 되며 최대 7천만원까지는 본인 부담이 되게 됩니다.만약 대물 손해가 3천만원인 경우 피해 운전자는 상대 보험회사에서 3천만원을 다 받을 수 있으나 가해자는음주 운전 사고 부담금으로 3천만원을 본인의 보험 회사에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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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해주면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다른 사고 없이 주차된 차량만을 파손하고 갔고 차량의 파손 정도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물피도주로 범칙금과 벌점의 부과 대상이지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질문자님은 번호판 파손에 대한 미수선으로 처리로 끝났다면 차량의 파손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검찰에송치가 된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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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 사고에도 치료비가 나올수 있나요?
양방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치료비가 그렇게 비싸게 나오지 않는데 한방 병원 치료를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양방 치료비의 3배 이상의 높은 치료비가 들어가게 됩니다.따라서 접촉 사고로 근육이 놀라거나 타박상의 경우에도 한방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치료비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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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직접청구권 신청 문의드립니다
블랙 박스 영상이나 접수 기록 등으로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해당 사고로인적 피해가 있는 것인지의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일반 보험사인 경우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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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실비보험 계약자가 제 동생으로 되어있고 피보험자가 저로 되었으면 제가 다칠때 제가 혜택을 받는건가요?
실비 보험은 피보험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하여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보상이 됩니다.보험계약자는 보험을 계약을 한 사람을 말하며 피보험자는 보험의 적용 대상이기에 피보험자인 질문자님의 보험사고를보험 수익자에게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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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구입하면 보험료가 저렴해지나요?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싸지는 것이 아니라 경력이 있는 사람의 명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하면 보험료가 저렴해지게 됩니다.따라서 공동 명의로 구입을 한 후에 운전 경력이 있는 남편을 보험가입자로 하여 가입을 한 후 부부한정운전특약에가입을 하거나 1인 추가 운전 한정 특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질문자님을 보험가입자로 하여 가입하는 것보다저렴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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