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거리에서 전기자전거와자가용추돌사고
과실 비율은 사고 상황을 조금 더 확인해 보아야 하나 20~30%의 과실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자전거의 경우 과실이 발생하더라도 치료비를 본인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일단은전액 보상한 후에 최종 합의금을 산정할 때에 본인 과실 비율의 치료비를 공제하고 지급이 되게 됩니다.즉 치료비를 100만원을 쓰고 과실이 20%인 경우 최종 합의금에서 20만원을 빼고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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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시 어떻게..
대중 교통 이용시 자동차인 버스나 택시의 경우에는 사고 시 누구의 과실로 인한 사고인지에 따라 가해 차량이 있다면가해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탑승 중이던 대중 교통의 과실이면 해당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지하철의 경우 지하철 측의 과실인 경우 영업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해당 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또한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에서 대중 교통 이용 중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부분도 있으니 확인하여 추가로 보상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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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 보험금 지급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차량 시세하락손해는 출고한지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수리비의 15%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2023년식이면 2년 이하인 것 같은데 왜 10%인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대차료에 대해서는 25일은 한도로 하고 있고 실제 정비 작업 시간이 160 시간을 초과한 경우 최대 30일까지인정이 되기에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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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는 어떻게 알수 있나요?
질문자님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하면 어떠한 담보가 보상이 되며청구시 필요 서류의 안내 및 접수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보상하는 담보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민안전보험을 처리하는 주관 보험회사 또는 공제 조합에 개인이 직접 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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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금지 vs 교차로 차선변경 교통사고 과실 비율은?
직진 금지 차선에서 직진을 하는 것은 지시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됩니다.반면 교차로 내 차선 변경을 가능하며 해당 교차로 진입전 1차선이 좌회전 전용 차선이면 2차로 직진 차량은 교차로를지나 1차로로 진입을 해야 하며 유도선이 있는 경우 직진한 챠랑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A 차량의 노면표시 위반 사고로 과실 100% 사고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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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넘어져서 허리를 삐끗했는데, 그러게 되도 실비보험을 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
눈길에 미끄러져 허리를 삐끗한 경우 상해 사고로 병원에 가서 사고 상황을 설명한 후 치료받고 실비 청구하면 보상이 됩니다.상해 통원 치료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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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을 다이렉트로 들면 훨씬 싼가요??
다이렉트 보험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오프라인으로 가입을 하는 것보다 저렴합니다.온라인으로 보험을 판매하기에 영업 비용 등이 들어가지 않아 저렴하며 다이렉트 보험은 우량한 고객에 한하여가입을 받아 주기에 다이렉트 보험의 가입이 가능하다면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보상에서 차이는 없으나 자동차 보험의 담보 설정 등 설계도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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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합의금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요?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경찰에 신고가 되면 가해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이 때 피해자가 2~3주 진단으로 경미한 경우 형사 합의를 하지 않아도 소액의 벌금형(100만원 정도)으로 처벌되기에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보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가해자가 형사합의의 의지가 있는지의 확인이 필요하며 그냥 벌금내겠다고 하면 피해자 측에서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형사 합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다만 가해자에 따라 벌금 범죄 경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소액의 합의금을 지급할 수도 있기에 일단은 가해자의 의견을한번 나누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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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해야할 것은 해당 사고로 환자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고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다만 당장 구호 조치가 필요한 환자가 없는 접촉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접수하여 처리하면 되고 경찰에 신고한후에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현장에서 경찰에 신고가 된다고 해서 정식으로 경찰에 사고 접수가 되는 것은 아니고 12대 중과실 사고 등이 아니면사고 사실의 확인만 하고 보험 처리 하라고 하기에 신고를 어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이후에 보험 회사 현장 출동 직원이 오면 사고에 대한 블랙 박스 영상 등을 확인하고 사고를 수습하면 되며 과실에따라 대인, 대물 접수를 하거나 받아 해당 접수 번호로 처리하면 됩니다.출고한지 1년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가 현재 차값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의 20%를 차량 시세하락손해로 보상을 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차량의 파손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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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상해사망) -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보험료 32원이 무엇인가요?
증권을 보아야 정확하게 설명이 가능하나 문구만으로 보았을 때에는 상해 사망인 경우에 100만원이 보상이 된다는 뜻이며 해당 보험 가입 담보에 대한 보험료가 32원이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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