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틀전에 차사고가 났는데요 너무 괴씸하네요
이틀전에 차사고가 났는데 사고 당사자가 박고 그냥가길래 따라가서 잡아서 보험처리해달라고했습니다
근데 대물만해주고 대인은 살짝박았는데 왜 해주냐고 알아서하라고합니다 오늘 병원가서 진료받고 진단서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대인처리 안해준다고 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이미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부한 경우 해당 진단서를 지참하여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과에 해당 사고를
신고한 후에 교통사고 접수증을 받아 상대방 보험회사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상대방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피해자 직접 청구권 행사한다고 하면 필요 서류를 알려주게 되며 그 때에
필요한 서류가 교통사고 경찰 접수증과 진단서입니다.
대인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후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 직접청구권 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 직접청구권이란 사고 접수를 거부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10조에 의거 피해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청구하여 사고접수를 하는 제도입니다.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시면 조사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됩니다.
이후 위 서류와 함께 진단서를 상대방 보험사에 제출하여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병원가서 진료받고 진단서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대인처리 안해준다고 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 해당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는다면, 우선 본인이 의료비를 직불하거나,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손, 자상담보로 처리를 하면서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상대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스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