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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들어 자동차 보험업계의 손익이 점점 악화되는 이유가 있나요?
기존에도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은 늘 좋지 않았으나 코로나로 인해 3년간 차량의 이동이 작아지다 보니 그 시기에만 손해율이 좋아져서 보험료가 인하된 것 뿐이고 코로나가 끝난 후 여전히 자동차 보험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며 이상 기후로 인한 침수 사고 등으로 인해 손해율이 나쁘고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순수 보험료뿐 아니라 영업 비용 등이 늘어남에 따라 보험료는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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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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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보험관련 알려주세요..
상해 급수 12~14급인 경우 4주 동안은 지불 보증이 되나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계속하려면 진단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해당 진단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무한정 연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 2주 지불 보증이 연장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장을 하려면 2주마다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연장은 되나 1년이 지나게 되면 보험 회사가 더 이상 지불 보증을 해주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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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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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보상금액 환입 시 무사고 적용
보험 처리된 금액을 환입을 하면 무사고로 진행이 되고 1년 무사고인 경우 최초 가입시에 할인 할증 등급이 11등급인데 1년 무사고로 지나면 12등급이 되어 할인이 조금은 됩니다.보험 처리된 금액이 50만원일지라도 3년간 할인 유예가 되고 사고 건수가 잡히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이면 환입이 유리해 보이나 갱신 때에 정확한 보험료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때에 비교를 해 보고 유리한 쪽으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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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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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에서 반대로 갔을때 추돌 사고나면 100% 인가요?
진입 금지 표시가 있는 곳을 역주행을 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 일단 역주행 차량의 과실이 100% 일 수 있으나 해당 차량은정차를 하거나 최대한 사고를 회피하기 위해 한 쪽으로 서 있을 때 정상 주행 차량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조심하지 않아 사고가 난다면 정상 주행 차량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역주행 하는 차량을 발견하자마자 피한다고 피했지만 사고를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역주행한 차량의 과시링 100%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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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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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시 대인 대물 보상 보험적용 전혀 못받나요??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 약관은 음주 운전자의 사고 부담금이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으며 최근에는 일단 피해자에게는 보험사에서 선 보상한 후에 보상한 금액을 음주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사고 부담금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따라서 보험사가 보상을 했다고 해서 자동차 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고 대물 사고가 있는 경우 그 손해가 2천만원 이하이면 전액 음주 운전자가 부담하게 되고 2천만원을 넘어가는 손해 중 5천만원까지 총 7천만원까지는 음주 운전자가 부담하게 되고 그 금액을 넘어가는 금액만 보험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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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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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과실100%, 수리비500, 차시세100만원 일때.. '행동하라는 글' 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
차량에 대한 차량 가액(현재 차량값)은 상대방 대물 보험으로 받을 때는 중고차 값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 본인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금액이 됩니다.따라서 중고차 시세는 백만원이나 자차 보험의 차량 가액(자동차 보험 증권을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이 2백만원이면 차값은 자차보험으로 처리 2백만원을 받고 나머지 부분인 렌트비와 취등록세는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받으면 됩니다.상대방 과실 100%로 사고가 나서 전손 처리(수리비가 차값보다 더 나오는 경우)할 때에는 차값과 10일치의 렌트비, 차량을 폐차하고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경우 폐차 차량 기준 취등록세를 보상받게 됩니다.이 때 차값만 자차 보험의 차량 가액이 높다면 피해자에게 유리하기에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 나머지는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예를 든 것과 같이 해당 차량의 중고차 시세는 백만원이고 수리비가 5백만원인 경우 상대방 보험 회사는 5백만원 중 백만원밖에 보상하지 않습니다.나머지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 후 수리를 한다는 것은 무리기 때문에 어차피 전손 처리를 해야 하고 원래는 상대방 보험사의 대물 배상으로 부터 백만원과 10일치 렌트비, 백만원의 7% 취등록세를 받고 종결이 되나 자차 보험의 차량 가액이 백만원 보다 높은 2백만원이라면 자차 보험으로 2백만원(전손 처리시에는 자기부담금이 없음)과 상대 대물 배상으로 10일치 렌트비, 취등록세를 보상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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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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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상해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
네 그렇습니다. 다만 벌금은 백만원 정도이나 구상금은 질문자님이 치료를 많이 받으면 받을 수록 커지기 때문에 상대방도 일정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렇게 처리해도 되며 책임 보험 한도 120만원에는 치료비와 합의금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120만원 한도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받는 형식으로 처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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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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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에 따른 병원진료비용은??
최종적인 과실에서 질문자님 과실이 20%가 산정이 되면 20%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 현재 가입한 보험으로 치료비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차량 수리비는 자차 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자동차 상해 담보의 경우 부상 1인당 3천만원의 한도이기 때문에 따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없으나 자차 보험에서는 자기부담금이 있어 해당 부분만 사비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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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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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는데 손해사정사 구해야 할까요?
척추에 압박 골절이 발생했으나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압박률이 높거나 신경 증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부상은 경미한 부상이 아니며 향후 후유 장해까지 예상되는 상해입니다.골다공증에 의한 압박 골절이 아닌 경우 상해 급수 5급의 중상으로 볼 수 있어 골절이 있는 분은 전문가를 선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며 자동차 보험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 보험의 후유 장해 보험금까지 보상이 가능하기에 선임하여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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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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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차대 자전거 합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횡단보도 위 사고이나 자전거를 타고 건넜기 때문에 횡단 보도 사고는 적용이 되지 않는 차 대 차 사고이며 신호 위반을 적용하기에도 횡단보도 위에 있던 차량이라면 신호 위반이 적용될지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을 적용할 지에 따라 12대 중과실이 적용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신호를 위반한 사항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구공판(형사 재판)이 아닌 약식 기소로 소액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따로 형사 합의는 안 보는 경우가 많아 신고의 실효성이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형사 합의는 가해 운전자가 안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상대방 보험사와 민사 합의만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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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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