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첫 교통사고... 과실 문의드려요(가해측)
어차피 경찰에 신고도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볼 것도 없기에 쌍방 과실 주장하시고 사고 내용도 정체 중 급 차선 변경으로 질문자님의 100% 과실 사고라 보기는 어려운 사고인 경우 차선 변경을 한 질문자님의 과실이 높기는 하나상대방도 무과실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동일 보험사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과실을 인정받으려면 개인적으로 소송을 해야하기 때문에 쌍방 과실 주장하여과실 나오는 대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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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책임보험 효력 끝나는 시간이 궁금해요
이륜차 책임 보험의 보험 기간은 원칙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보험 증권에기재된 날짜가 1월 1일이라면 뒤에 말씀한 것이 맞습니다.만약 이륜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책임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공백을 두지않는 것이 좋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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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청구에 관해 질문 있습니다.
실비 보험에 청구하여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 기간내의 병원 치료비여야 합니다.따라서 실비 보험에 가입하기 전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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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병원 진료기록 및 비용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건강 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사이트에서 조회신청 - 내 진료정보열람을 하게 되면휴대폰 인증이나 간편 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에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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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항공기 사고로 보험 가입이 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던데 재보험은 어떤식으로 보상이 되나요?
재보험사는 일반 보험사에서 피보험자 측에게 보험료를 받고 보험을 인수받은 것을 다시 재보험사에 보헝을 가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즉 보험사들이 가입을 하는 보험이라고 보면 됩니다.사고 시에 보상 금액이 너무 커서 한 보험사에서 그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위험할 수 있는 보험에 대해서는 몇개의 보험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보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며 거기에 더불어 재보험사에 보험을 들어놓아 보험사고를 대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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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내시경 후, 용종 제거, 보험 보상을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건강 검진 중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술을 한 경우 실비에서 검사비, 치료비 등이 보상이 됩니다.또한 종합 보험에 질병 수술비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암보험에서는 용종의 조직 검사 결과지에 따라 경계성 종양에 해당하는지, 일반암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해 보고 암진단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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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충돌 사고 과실 너무 궁금합니다.
후방 추돌시에 앞 차의 차량에 과실이 산정이 되려면 이유없는 브레이크가 아니라 급제동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앞 차로 이유없는 급제동이 아니라 천천히 멈추었다면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또한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더 크기에 범칙금 및 벌점도 질문자님의 몫이 아니라상대방의 몫이기 떄문에 질문자님께 불리한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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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사고 합의금 어느정도가 적당하나요?
교통사고로 경미한 부상인 경우 자동차 보험 약관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은 30만원 내외가 됩니다.거기에 합의시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되게 되는데 이 떄 아무래도 공제 조합의 경우에는 일반 보험사보다는 조금 못한것은 사실입니다.그래도 대인 담당자에게 향후 치료비를 넉넉히 산정하여 합의금을 산정해 달라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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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사고로 나오는 보험금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건가요?
해당 보험의 총액은 1조 단위가 넘어가지만 해당 금액이 전부 피해자들을 위한 손해 배상금액은 아니기에 피해자들은본인들의 인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상실 수익액 등으로 산정되는 민사상 손해 배상액을 보험금으로 보상을 하고 항공기파손에 대한 부분은 회사에서 받아가게 됩니다.즉 원래는 과실이 있는 항공사에서 손해 배상을 해야 하지만 보험을 가입을 시켜놓아 보험금을 받아서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나 피해자 직접 청구권에 의하여 피해자의 유가족 측에게 직접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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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좌회전시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해당 교차로에 유도선이 없고 별도의 지시 사항이 없는 경우 1차선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이 1차선으로 들어가는 것이맞습니다.결국 1차선 차량이 2차선으로 들어오면서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1차선 차량의 과실이 큰 사고이며 사고 내용에 따라상대방의 과실이 70~80% 정도로 높은 사고이나 상대방은 동시 좌회전 왼쪽 차량이라고 해서 상대방 측에서는 본인들의과실을 작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양측 보험사의 대물 담당자가 과실을 산정할 것이지만 질문자님도 질문에서 말한것처럼 1차선 차량이 2차선으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고 질문자님 입장에서 상대 차량이 갑자기 2차선으로 진입할지 몰라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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