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량 운행중 앞 차량이밟은 물건이날라와서 맞았는데 앞차량은 잘못이 없는건가요?
주행 중에 앞 차량이 밟은 물건이 날라와서 맞았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측에 말하고 보험사 연결을 해주었는데 보험 측에서는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영상이랑 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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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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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고와 같은 경우에는 앞 차에게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앞 차량이 물건을 밟아서 질문자님 차량에 손해를 입힌 것은 맞지만 앞 차량 운전자도 발견할 수 없어서 앞 차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보는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 보험사에서는 유사 판례 등을 기준으로 보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결국 해당 물건을 떨어트린 차량을 찾아서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차량을 못찾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데 그 때에는 본인의 과실이 없는 사고라
주장을 해서 할증을 당하지 않고 1년간 할인 유예만 받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주행 중 도로에 떨어진 물건에 의해 파손이 있었더라도 앞 차량에 과실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떨어진 물건의 주인(떨어트린 사람)을 찾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도로관리상 과실에 대해 검토를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