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주 2주 경상 퇴원시 발급 필요 서류는
위 서류 정도면 충분하고 영상 판독 결과 검사지 등은 별 이상이 없다는 소견만 적혀있을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해 보이며cd의 경우에도 필요치 않아 보입니다.초진 기록(응급실 기록지 포함)은 필요하며 비급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대인 담당자에게 어디까지 보상이 가능한지 문의를 한 후에 해야 나중에 본인이 부담한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최종 합의가 끝나면 보험금 산정 내역서를 받아서 과실 상계된 부분에 대해서 실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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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2개월 후 인사 접수 요구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접촉 사고 이후 2개월이 지나서 치료를 하겠다고 하면 그 부상이 자동차 사고로 다친 것인지, 상대방이 다른 사고로 다친 것인지 확인이 불가하기에 병원에서도 자동차 보험을 적용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대인 접수를 거부하고 상대방이 진단서 제출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해당 상해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고 마디모 신청도 하시기 바라며 조사관에서 사고가 경미했다는 사실과 사고 이후 시간이 경과했다는 사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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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금액은 왜 그렇게 큰가요?
비행기로 인한 사고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에서 차이가 나지는 않으나 개별적인 사고와는 다른 대형 사고이기 때문에 위자료를 여타의 교통사고보다는 높게 산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 보상금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또한 기본적으로 보상금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상실 수익액의 경우 사고 이전 세금 신고된 소득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고 나이가 어릴 수록 금액이 커지고 위자료 또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해당 사고로 항공사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것 외에 여행자 보험과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에서 상해, 재해 사망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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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 차량사고가 발생했는대 산재처리 될까요?
순로에 따라 퇴근 중 사고도 산재 처리 대상이 되나 산재는 사람이 다친 것만 보상이 되며 물건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퇴근하던 근로자인 질문자님이 다친 것은 산재 처리가 되나 상대방의 부상이나 차량의 파손 등에 관해서는 산재적용이 되지 않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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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은 어떤 사고를 보장하며, 어떤 상황에서는 보장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상해 보험은 손해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이며 상해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은 급격, 우연, 외래의 경우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사고는 상해에 해당하며 고의가 아닌 우연하게 넘어짐이나 불의의 사고를 당함으로써 부상을 입은 경우 그 원인이 질병적 요인이 아닌 경우에 보상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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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라니 같은경우에는 자동차가 일방적인 잘못인가요?
자동차와 킥보드의 사고라고 해서 자동차의 100% 과실 사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도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 대 차 사고가 되고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고 받게 됩니다.질문자님이 예를 든것처럼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갑자기 킥보드가 튀어 나와서 사고가 나는 경우 적어도 킥보드측의 과실이 많거나 킥보드의 일방적인 과실 사고가 될 수 있기에 사고 내용을 살펴 보아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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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단 정차중 밀림으로 뒷차량 접촉사고
본인 과실의 접촉 사고로 상대방이 도저히 다치지 않았을 것 같은 사고에서도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 접수 처리하고 종결을 하거나 경찰에 사고를 접수한 후 해당 사고로 인적 피해가 없음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일단 경찰에 정식 접수를 하게 되면 과실이 있는 차량의 운전자인 질문자님께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가 되는 단점이 있고조사관이 사고영상과 피해자의 진단서 등을 확인하여 부상을 입을 만한 사고라고 판단하는 경우 어차피 대인 접수가 되기 때문에 경찰 신고가 의미가 없어집니다.따라서 간단히 보험 접수만으로 끝낼지, 경찰에 신고한 후에 불확실한 결과를 기다릴지는 선택의 영역이며 상대가 통원 치료를 받건 입원 치료를 받건 질문자님의 할증률은 동일하기에 현실적으로 보면 그냥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을 하는 것이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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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의 자기부담금은 언제 발생하는 건가요?
자기부담금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사고에서 피보험자인 본인의 과실이 존재하여야 합니다.상대방 과실 100%로 처리될 때에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으로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기에 자차 보험을 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쌍방 과실이나 본인 단독 사고인 경우 본인 과실 분의 수리비에 대해서 자차 보험의 적용이 되며 이 때에 수리비의 20%가 자기부담금이 되게 됩니다.만약 본인 과실 10%이고 상대방 과실이 90%인 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백만원이 나온 경우 상대방 대물 배상에서 90만원을 보상받게 되고 자차 보험으로 10만원이 처리가 되나 최소 자기 부담금 20만원 이하의 금액이기 때문에 자차 보험처리 없이 차량을 찾을 때에 10만원을 부담하고 찾아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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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에서 이번사고에 사용하는 일상생활 책임보험을 10억달러라고 하는데요. 보험금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번 여객기 추락 사고는 일상 생활 중 사고가 아니기에 일상 생활 배상책임이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다만 보험사에서 가입한 항공 배상 책임 보험에 의해서 보상이 될것이고 한도가 10억 달라에 해당하기에 보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 및 재해 사망 보험금 및 여행자 보험으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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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 정차된 제차를 누가박앗는데 제 과실이 있을까요?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닌 경우 상대 보험사는 10%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으나 도로의 너비를 보았을 때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에 무과실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무과실로 처리하면 다행이나 일부 과실을 이야기한다면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지 않고 렌트비의 35%를 받는 것으로 조건부 합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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