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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렌트카를 했을때 비용은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사고로 차량의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는 경우 해당 렌트비도 결국 최종 과실에 따라 부담을 하게 됩니다.상대방의 과실이 100%인 경우 피해자의 사비 부담은 없고 상대방의 대물접수번호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렌트사와 상대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하게 됩니다.원칙은 렌트비는 자차 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기에 최종 과실에서 질문자님 과실이 10%가 나온 경우 렌트비의 10%는 자부담해야하나 렌트카 업체의 경우 본인 과실 비율(10~20%)는 받지 않고 렌트를 해주는 곳도 있으며 공업사에서 무료로 렌트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또한 렌트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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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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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휠이 휘어져있어서 수리받았는데 보험 처리해야하나요? 운전자보험. 자차되는 자동차보험 가입중입니다.
해당 수리에서 운전자 보험이 적용될 것은 없고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려면 사고가 나서 파손이 되어야 가능합니다.또한 자차 보험은 최소 자기부담금으로 20만원을 사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자차 보험 처리가 된다고 해도 실제 보험 처리되는 금액은 3만원입니다.3만원 처리하고 사고 건수로 3년간 할인이 안 되는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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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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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 대인의 한도의 대하여
책임 보험의 한도 금액은 부상 급수에 따라 5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한도 금액이 정해지고 1사고가 아닌 피해자 1명당 한도입니다.따라서 책임 보험만 가입하고 피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최소한 염좌 진단은 나올 것이고 피해자 1명당 120만원의 한도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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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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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회전 교차로의 경우 진입을 하는 곳에 정지선이 있어 회전 교차로에 진입을 하려는 차량은 회전하는 차량에 양보를 하여야 하며 정지선에 정차하여 회전하는 차량이 없을 때에 진입을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회전차대 진입차가 사고가 나는 경우 진입차의 과실이 70~80%로 높으며 같이 회전을 하는 차량 중에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회전 교차로도 일반 도로와 마찬가지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 변경을 해야하기 때문에 해당 차량의 과실이 60~70%로 더 높게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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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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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보험과 상해 보험의 보상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 보험은 피보험자가 가입한 담보가 무엇이냐에 따라 치료비(실비), 수술비 특약, 상해 후유장해담보 등에 따라 보상이 되는 것이므로 어떠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 약관상 지급 기준이 얼마냐에 따라 보험금이 결정이 됩니다.반면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인적 피해에 대해 배상의무자의 과실에 따라 과실 상계를 하게 되며 치료비와 입원시에 휴업 손해, 통원시에 교통비,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 방식에 의한 노동능력 상실율에 따라 보험금이 결정이 됩니다.또한 배상 책임 보험과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하여 보상이 된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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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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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주행중 화물차에 실린 적재물과 추돌
해당 사고에서 질문자님 보험사 담당자분은 블랙 박스 영상을 보고 왜 보지 못했냐고 이야기 하는 것으로 보아 상대방의 과실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 한 것으로 보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3.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 4. 자동차(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소형 3륜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적재용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넘지 아니할 것 가. 길이: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 다만, 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를 말한다. 나. 너비: 자동차의 후사경(後寫鏡)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의 너비 다. 높이: 화물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4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미터 20센티미터), 소형 3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 50센티미터, 이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위 기준에 따라 상대방이 해당 법률을 위반하여 적재를 하였고 야간이라 보이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과실도 일부 산정이 가능하기에 해당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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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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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타다가 차 문을 긁었는데 배상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택시가 길에 바짝 되는 것은 넓게 되었다가 그 사이로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이 지나가서 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질문자님이 조심해서 문을 열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 본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는 사고는 맞습니다.적정한 금액이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고 너무 과한 요구를 한다면 해당 수리비에 대한 입증은 택시 측에 있으니 해당 수리비가 적정한지 입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차량의 문을 열다가 난 사고에 대해서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의 적용 여부는 탑승을 하려고 문을 연 행위가 일배책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차량의 사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 보험사는 일관적으로 차량 사고에 대해서는 일배책의 적용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배책 대물 사고의 경우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기에 차량의 피해가 20만원 이하이면 보험이 된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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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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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사고로 차량수리비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면책금도 이쪽에서 내라고 합니다.
질문자님이 질문한 면책금이 상대방이 자차 처리시에 내는 자기 부담금(수리비의 20%)이라면 수리비에 따라서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해당 금액을 알게 되면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가 대충 파악은 되고(자기부담금이 40만원 이라면 수리비는 2백만원) 해당 금액을 주어야 수리 내역서를 준다고 한다면 어차피 무보험으로 물어주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선입금을 하더라고 계좌 내역과 문자 통화 내역을 남겨둔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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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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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하지 않는 보험같은 경우 계속 그 보험 상품이 유지가 되나요?
보험은 갱신 여부에 따라 년수를 정해 갱신을 하는 보험이 있고 그러치 않고 처음 가입한 그대로 보험 기간 동안 유지되는 보험이 있습니다.갱신이 되지 않는 보험의 경우 해당 보험에서 정한 보험 기간동안(80세 만기, 100세 만기 등)의 보험사고에 대한 보상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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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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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 문의드립니다.
현행 자동차 보험 약관상 자전거에 대한 교통비는 지급이 되지 않고 지급을 하더라도 합의금을 조금 더 산정해주는 것이지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이 되지는 않습니다.결국 해당 자전거의 전손 처리로 현재 가치(동급 자전거의 중고 매물 시세)를 최대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되는데 해당 금액으로 사고 이전 자전거로 충분히 대체가 되는지 보험사의 시세 확인이 적절한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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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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