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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백일이
백일이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우리과실이 크다고 나왔어요

우회전하다가 접촉 사고가 났어요 옆차가 너무 애매하게 정차하고 있어서 빠져나갈수 있겠다 생각해서 나가려다가 후미가 걸릴거 같아서 멈춰서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옆차가 출발하면서 옆차후미로 우리차 앞을 치고 갔어요 근데 우리가 7이 나올 확율이 높다고 하면서 아직 몇대몇이 않나온상태에서 분심위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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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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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는 과실을 논하기가 어려워보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등 좀 더 자세한 사고내용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과실조정이 안될 경우 분심위로 가실수도 있으며 분심위로 갈 경우 2-3달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가 7이 나올 확율이 높다고 하면서 아직 몇대몇이 않나온상태에서 분심위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 우선 도로의 상황이나, 사고내용에 대하여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만약 상대방측과 과실로 인하여 분쟁이 될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과실을 결정을 하거나,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자차로 선처리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에 대하여 결정을 받아 결정된 과실에 따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보험사도 질문자측의 과실이 많다고 하고, 자차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의 의견에 따라 현재 과실에 대하여 협의가 안되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판단을 받아보심이 좋습니다.

  • 정확한 사고 상황을 확인해 보아야 하나 질문자님께 70%의 과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무리하게

    우회전 하는 차량의 우측으로 끼어든 것으로 사고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고 내용이 그러하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높을 수 있는 사고이기는 하나 과실을 한 번 더 확인을 받고

    싶다면 담당자가 과실을 이야기하면 분심위에 심의를 청구하고 싶다고 하면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그 기간이 3개월정도 시간이 오래 걸려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한 후에 결과를 기다려 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