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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금 지금이 거절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고지의무란 무엇이고 이를 소홀히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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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할때 질문서 내용중 묻는 문항이 있습니다 그문항에 해당이 되는 치료력이나 진단받은적이 있어도 무시하고 가입을 했을때 나중에 보험금청구를 하게 되면 헌장조사나 심사를 하게되고 고지위반내용이 있다면 보험금 보지급 또는 직권해지 되기도 합니다 고지위반내용은 없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란 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와 병력 등을 보험사에 사실대로 알릴 의무를 말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 이내의 병원 진료나 수술 이력 등을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보험금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에는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금 지급은 물론이고 계약이 해지되거나 취소보험이 해지될수도 있습니다.

    보통 고지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연/월/일/치료받고있는병원/질병코드)

    3개월이내 마약 사용여부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여부(연/월/일/치료받고있는병원/질병코드)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연/월/일/치료받고있는병원/질병코드)

    5년이내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연/월/일/치료받고있는병원/질병코드)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인한 의료행위(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경우)(연/월/일/치료받고있는병원/질병코드)

    - 11대 질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항문질환)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 고지의무란?

    보험에 가입할 때 내 건강 상태나 병력, 직업 등 중요한 사실을 보험사에 '정직하게' 알릴 의무를 말합니다.

    즉, 보험사 입장에서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가입자가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야 해요.

    📌 고지의무 항목 예시
    • 최근 몇 개월/년 내 병원 진료, 수술, 약 복용 이력

    • 현재 앓고 있는 질환

    • 직업이 위험직(건설, 운전직 등)인지

    • 과거에 보험이 거절되거나 해지된 적이 있는지

    • 장기 해외 체류 여부

    👉 보험사가 "OO한 정보는 꼭 알려주세요"라고 질문한 항목들이 해당돼요.

    ⚠️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1️⃣ 보험금 지급 거절

    가장 흔한 사례는 “가입할 땐 말 안 했는데, 병력 기록이 나중에 발견돼서 보험금 못 준다”는 경우예요.

    예:

    • 과거에 고혈압 진단을 받았지만 고지 안 하고 암보험 가입

    • 암 진단 후 보험금 청구 → 보험사가 과거 병력 확인 → 보험금 지급 거절

    2️⃣ 계약 해지 또는 무효 처리

    보험사가 가입 자체를 취소하거나, “처음부터 무효”로 돌릴 수도 있어요.

    → 이렇게 되면 이미 낸 보험료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 고지의무,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나요?

    ✔ 보험사가 “알려달라고 한 내용만” 정확히 고지하면 됩니다.

    • 너무 과하게 걱정해서 “별거 아닌 병도 다 써야 하나요?” → ❌ 아닙니다!

    • 보험사 질문서에 적힌 기간, 항목만 정확하게 확인하고 고지하면 OK!

      참고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지의무란 '계약전알릴의무'라고도 합니다.

    보험회사가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다르게 적용하거나 하는 등 보험계약의 인수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체결시까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을 말합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수 있고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원칙적으로 보험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지의무 위반사항과 보험금지급사유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당시에 청약서에 '계약전알릴의무사항'에 있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란 직업, 병력들을 상세히 알리는 것입니다.

    직업별로 위험도가 다르기에 직업이 변동될 시 미리 알려야하고, 추후에 직업에 따른 위험률이 산정된 보험료로 추가 보험료 혹은 환입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력 일반(표준체) 보험 기준 3개월 이내 병원이력, 1년 이내 재검사 혹은 추적관찰, 5년이내 입원, 수술, 동일질병 통원 7회 이상, 30일치 이상의 처방, 중대질환 입니다.

    간편(유병력자)의 경우 3개월 이내 병원이력은 동일하나 상품별로 @년 이내 입원, 수술, 중대질환이 달라지게 됩니다.

    직업 변경을 알리지 않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보험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병력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 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자세한 병력은 개인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먼저 고지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 계약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를 두는 것이고 질문표로 고지 의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고지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보험 사고가 발생을 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 의무 위반 사항과 보험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 보험가입시 고지의무란 보험가입전 가지고있는 질병이나 병원진료 내역등을 말하며 보험회사입장에서 보험가입여부 및 보험료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고지의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고지의무위반사항고 관련된 보험금 청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지의무란 보험가입 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위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질문한 사항에 대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간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역선택 방지 목적입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시 고지사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 가입자의 보험 가입전 5년의 건강 상태를 질문서를 통하여 보험사에 알리는것입니다,

    보험사는 질문서 고지;사항 작성 내용에 따라서 인수와 인수 불가 판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병력 사항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 가입시에는 추후 불이익 발생할수가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고지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개월 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 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여부

    2.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 사 받은 경우

    3. 5년이내 의료 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즉, 보험을 가입 전 상기 내용을 필수적으로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 외적으로 직업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 가입 시에는 사무직이었는데 현장직으로 변경되었다면 급수가 변동 될 수 있기에

    직업 변경에 대한 것을 고지하시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 위반으로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는 다른 말로는 계약전 알릴 의무입니다. 이는 보험계약자 등의 주요 의무 중에 하나로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데 이를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해서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이는 청약서의 질문표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피보험자의 현재 및 과거의 질병과 직접 운전여부 등이 중요한 알릴 의무 대상이 됩니다. 보험계약자에게 이러한 고지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위험을 측정하여 계약의 인수여부나 적정한 보험료 또는 보험금을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지의무에서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인 중요한 알릴 의무대상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 당시에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거나 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 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 등이 지났을 때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는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도 계약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고지의무위반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란 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나 과거 병력 등을 사실대로 보험사에 알리는 책임입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사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적 누락이나 허위 고지는 보험금 청구 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고지는 나중에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 조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고지의무란 무엇이고 이를 소홀히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의 직업, 건강상태를 알 수없기 때문에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인을 짊문하고 해당 답변을 통해 보험료를 산정하고 보험을 인수하게 됩니다.

    즉, 만약 보험사가 해당 사실을 알았다면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는 보험가입을 승인하지 않을 내용에 대해 보험가입자에게 묻게 됩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통상 아래와 같습니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아래 의료행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① 질병확정진단 ② 질병의심소견 ③ 치료 ④ 입원 ⑤ 수술(제왕절개 포함) ⑥ 투약

    2.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3.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하여 추가 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4.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① 입원 ② 수술(제왕절개 포함) 3.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④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0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AIDS) 및 HIV 보균

    ① 질병확정진단 ② 치료 ③ 입원 ④ 수술 ⑤ 투약

    따라서, 상기 질문내용에대하여 보험가입자가 사실대로 보험사에게 알릴 의무를 고지의무라고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사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란 보험가입시 기존질병등 고지해야할 사항이며 이를 위반시 보험금지급이되지않을수도있으며 보험계약이 해지될수도있기때문에

    충실히 고지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고지의무는 최근 5년 이내의 병력은 회사에 알려야 하는데 보험금 청구금액이 크거나 납입면제 사유가 된 경우 또는 가입 후 조기에 보험금 청구시 회사에서 현장실사를 나오게 되어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해지를 당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