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 비율이 자동차 크기와도 차이가 있나요?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면 여러가지 신호위반을 했는지
아니면 여러 불법적인것을 했는지 생각을 하는데
자동차 크기로도 사고 비율이 책정 될수 있나요?

자동차의 크기에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의 경우 자동차의 과실이 좀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교통 사고시에 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 자동차 대 오토바이인 경우에는 이전에는 오토바이에게 조금은
유리하게 적용되었지만 최근에는 오토바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로 보험사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시에 상대적으로 많이 다칠 수 있는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쌍방 과실 사고시에 감안을
하게 되나 자동차 대 자동차의 경우 차량의 크기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면 여러가지 신호위반을 했는지
아니면 여러 불법적인것을 했는지 생각을 하는데
자동차 크기로도 사고 비율이 책정 될수 있나요?
: 이는 우자부담의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동일조건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큰 차량에 과실을 더 가산한다는 것으로,
이는 상대적으로 큰 차량은 보다 더 작은 차량에 비해 운전시 우월감을 가질 수 있고 사고 시 작은 차량에 손해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과실을 가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단순히 소형, 대형의 정도가 아닌, 승용차량과 오토바이, 승용차량과 덤프트럭 정도의 차이를 말하며,
이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과 같이 절대적인 100% 과실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쌍방과실사고에서 적용을 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