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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책임 보험은 대인 배상 1억5천만원, 대물 배상 2천만의 한도를 가지는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상 차량 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이며 미가입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담보 내용에서 대인 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대인 배상2와 대물 배상을 2천만원 이상 가입을 하면 종합 보험이라고 합니다.교통 사고가 나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가 아니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데 대인 배상2를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대인 배상2는 한도가 없는 무한 배상이기 때문에 이 담보에 가입을 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 일반 교통 사고시에는 사람을 다치게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위 사항과 함께 본인의 보험료를 비교해 본 후에 유리한 쪽으로 가입을 하면 되고 대물 한도에 대해서는 넉넉하게 가입을 하더라도 보험료의 차이는 얼마 안나기에 한도를 크게 가입을 하면 되며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을 할 때에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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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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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방 10대 0 주장 및 대인접수 거부
일부라도 과실이 있고 대인 배상으로 보험금이 지급이 되게 되면 저과실이라 하더라도 사고 건수가 1건 잡히기 때문에 50% 이상의 고과실만큼은 아니지만 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사고 이후에 3일이 지나면 입원 치료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통원 치료는 가능합니다.다만 경상 환자의 경우 4주 동안은 진단서의 제출하지 않고도 제한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그 기간이 지나면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4주 이상이 지나가면 병원에서도 교통사고로는 치료를 받기 어렵다고 하게 됩니다.본인이 먼저 수납을 하거나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를 한 후에 최종 과실이 확정될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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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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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승객 급정거 넘어짐 사고 대인거부
경찰은 민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처리를 하지 않게 되며 해당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였는지를 파악하여 형사 처벌이나 행정 처분만 진행을 하게 되며 해당 사고에서 경찰은 운전 기사의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인해 질문자님이 부상을 입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에 버스 기사에게 행정 처분(범칙금, 벌점)만 할 뿐입니다.질문자님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으로 버스 공제조합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를 하게 되면 버스 공제 조합의 담당자가 사고 사실을 확인한 후에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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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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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전기자전거(가해자) 교통 사고시 형사처벌 벌금은 얼마인가요?
운전 면허가 필요한 전기자전거를 무면허로 타다가 단순 적발된 경우에는 10만원의 범칙금으로 끝나지만 사고를 내게 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나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인 경우 소액의 벌금형으로 종결이 됩니다.진단 주수당 약 30~50만원 정도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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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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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차가 박아서 기스가 좀 났던데 보험처리 안해도되죠?
접수 번호 받고 추후에 수리를 해도 되고 수리를 할 마음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대물 담당자와 미수선으로 합의를 해도 됩니다.견적서를 보내면 금액을 산정하여 미수선 합의금에 대해서 조율을 하게 되는데 적정하다 싶으면 해당 금액을 받고 종결하면 되고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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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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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일반적으로 보험금의 청구 기간은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실비의 경우 치료비를 부담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다른 보험의 경우 진단비의 경우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암보험의 경우 조직검사결과의 보고일로부터 3년 등으로 시작점은 조금씩 차이는 날 수 있으나 3년안에 청구를 해야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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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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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2중으로 대인처리 가능한가요?
사고에 따른 부상 부위가 다른 부위라면 해당 부위를 치료 받을 때에 각각의 대인 접수 번호로 치료를 받고 합의를 보면 되나 동일한 부위인 경우에는 양 측의 보험사가 비례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선행 사고는 빠르게 합의를 하고 뒷 사고로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거나 작은 사고부터 합의를 한 후에 큰 사고로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2번째 사고가 정말 경미한 경우 상대방이 경찰 신고 후 경찰 조사 결과 부상을 입을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도 참고를 해야 하겠습니다.하나의 대인 접수 번호로 집근처 병원과 회사 근처의 병원 모두 지불 보증으로 치료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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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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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사고시 합의금으로 현장에서 처리했을 시
차 대 차의 교통 사고에서 현장에서 합의를 한다고 해서 불법도 아니고 어떠한 방법으로 손해 배상을 할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현장 합의 후에 그 때에 알지 못했던 손해가 발생했다면 보험 처리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미 지급받은 합의금은 반환을 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다면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할 때에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경찰 신고는 교통 사고인 경우 가능하며 경찰 조사 결과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12대 중과실 사고 등이 아닌 경우 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며 보통 과실이 큰 가해 차량에게 안전운전의무위반에 따른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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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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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실 분쟁 분심위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분심위는 1차 심의(양 보험회사의 대표자 심의) - 2차 심의(심의 의원 변호사 1,2명) - 3차 심의(변호사 4명)의 3단계가 있어 어느 단계에서 종결이 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나오는 시간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평균적으로는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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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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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차의 전방부주의로 후방추돌이 났을 경우... 무조거 10:0으로 알고 있는데... 상대가 과실 인정을 안할경우
후방 추돌 사고로 당연히 뒷 차의 100% 과실 사고를 뒷차의 운전자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에게 가할 수 있는 패널티는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될 것을 경찰에 신고하여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시키는 것입니다.다만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에 과실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해서 상대방의 반응을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블랙 박스나 cctv 영상으로 보았을 때 후방 추돌 사고가 명백한 경우 본인이 우긴다고 해서 과실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에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자차 보험 선 처리한 후 이후 분심위, 소송은 보험사에 맡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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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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