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 교통사고 상대방 책임보험 그리고 저의 무상해보험특약
대인 교통사고 상대방 100프로 과실이고 우선 제가 진단서를 아직 떼지 않아 14급이라 14급 기줏으로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한도 50로 못 박더군요. 그동안의 몇건의 사고경험으로 50은 너무 낯선데 추정컨대 책임보험만 가입된 것 같습니다.
저는 무보험상해가 있어 실제 치료에서 50넘어가는부분은 이걸로 하고 청구하면 되는데 실치료비 말고는 애초 대인종합보험에서 통상적으로 향후치료비등 명목으로 받는 합의금은 일절 기대할 수 없는건지요. 우리쪽이든 상대쪽이든요.
참고로 사고가 12대과실은 아닙니다.
대응 조언부탁드립니다. 치료충분히 받고 합의금 받고 종결하고싶은데 불가한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교통사고 상대방 100프로 과실이고 우선 제가 진단서를 아직 떼지 않아 14급이라 14급 기줏으로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한도 50로 못 박더군요. 그동안의 몇건의 사고경험으로 50은 너무 낯선데 추정컨대 책임보험만 가입된 것 같습니다.
: 네 맞습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였기 때문에 한도액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상해급수 14급의 경우 책임보험 한도액은 50만원, 12급의 경우 120만원입니다.
저는 무보험상해가 있어 실제 치료에서 50넘어가는부분은 이걸로 하고 청구하면 되는데 실치료비 말고는 애초 대인종합보험에서 통상적으로 향후치료비등 명목으로 받는 합의금은 일절 기대할 수 없는건지요. 우리쪽이든 상대쪽이든요.
: 우선 상대방쪽은 책임보험만 가입된 것으로 보여,
이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상해급수에 따른 한도액까지만 치료비를 포함하여 보상을 하게 되어,
예를 들어, 14급인 경우, 치료비가 30만원이 발생하였다면 상대방측 보험사는 최대 합의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20만원 입니다.
따라서, 해당사고로 인한 손해액이 책임보험 한도액을 초과한다면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를 받으심이 좋고, 무보험차 상해의 경우에는 보상후 전액 상대방측에 구상청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향후치료에 대한 소견서등을 징구하여 청구를 한다면 경우에 따라 지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상해담보의 경우 약관상 보상기준으로 지급하기때문에 위자료, 입원기간 휴업손해 85%,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향후치료비추정서 발급이 안되는 2-3주 진단의 향후치료비는 지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척추체 염좌 진단서를 제출하면 상해 급수 12급이 되고 한도 금액은 12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가장 간단히 처리하는 방법은 한도 금액에서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합의금으로
받고 가해자에게 민,형사상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종결을 할 수 있는데 이는 가해자도 인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가해자가 모르쇠로 나오면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무보험차상해담보의 경우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 약관상 산정되는 보험금만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