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인 교통사고 상대방 책임보험 그리고 저의 무상해보험특약
대인 교통사고 상대방 100프로 과실이고 우선 제가 진단서를 아직 떼지 않아 14급이라 14급 기줏으로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한도 50로 못 박더군요. 그동안의 몇건의 사고경험으로 50은 너무 낯선데 추정컨대 책임보험만 가입된 것 같습니다.
저는 무보험상해가 있어 실제 치료에서 50넘어가는부분은 이걸로 하고 청구하면 되는데 실치료비 말고는 애초 대인종합보험에서 통상적으로 향후치료비등 명목으로 받는 합의금은 일절 기대할 수 없는건지요. 우리쪽이든 상대쪽이든요.
참고로 사고가 12대과실은 아닙니다.
대응 조언부탁드립니다. 치료충분히 받고 합의금 받고 종결하고싶은데 불가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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