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 무배당알파플러스0904 일반상해의료실비 산재처리부분 보험금 지급??

2021. 08. 15. 17:35

09년 7월에 가입한보험 입니다

일반상해의료실비로

교통사고 산재처리 50프로 지급으로 알고 가입했습니다

밑에 요약서 입니다

제가 낸 돈이 없으면 50프로의 의미는 없는건가요?

제가알기로는 제가 부담한 금액이 없어도 총 진료비에 50프로를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산재 승인전에 국민건강 보험으로 처리하여 계산후

퇴원하여서 지금은 산재 승인 되었구요

보험 청구하면 제가 받을수있는 금액은 어찌되는거예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실손보험(구실손)에 가입되어 있는 일반상해의료비는 산재사고자동차사고시 자기부담금이 없을 때에도 사용한 진료비의 50% 보장 받을 수 있는 좋은 담보입니다.(자동차보험과는 별도)

한방치료 급여.비급여도, 상해로 입.통원시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100% 보장,상해로 인한 치과치료시 특히 보철치료도 보상이 가능합니다.아쉬운 점은 한 사고당 보장기간이 180일입니다.

2021. 08. 16. 09: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0프로 보장 받으실수 있습니다 35만원 병원비가 나오셨다면 절반치료비에 대해 보상 받으실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해당보험사에 문의하시어 필요서륮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6. 10: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9년도 10월 이전 상품의 상해의료비라면 환자가 부담한 굼약이없더라도 산재, 자보처리받은 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건강보험처리받은 영수증을 병원 요청하여 산재처리 영수증으로 재발부하여 청구하시면됩니다.

      2021. 08. 15. 20: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실손의 경우 산재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에 대해서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50% 지급이 되니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결의서를 발급 받아 청구하시면 될 듯 합니다.

        2021. 08. 15. 20: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한화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 대상은 업무 상으로 발생한 모든 재해에 대해 재해자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비는 보장범위가 변경되어 가입 연도에따라 달라집니다.

           

          2009.7월 이전 실비 가입하신분들이라면 의료비 총액의 50%까지 실비처리 가능하고 중복 보상이 됩니다.

          실비 처리라 함은 질문자님이 내신 돈이 있어야 거기에서 50%를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2009.7월 이후 15년도 이전 가입자 이신분들은 중복보상은 안되지만 산재처리 안된부분에 대해 40%를 지급해줍니다

           

          2016.1월이후 가입하신분들은 산재처리 안된부분의 90~80%까지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

          2021. 08. 17. 11: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