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환자인데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도 보상 받을수 있나요

산재 환자입니다.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니

예전에 가입한 보험자들은 산재로 인해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물리치료,도수치료 등등) 50프로 보상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손해사정사님은 그런거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 첨부 파일 참고부탁드립니다.)

제 보험증권으로는 가능한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직까지 AI는 참고만 하면 됩니다.

    본인실비는 2세대로 본인 손해가 있어야 합니다.

    산재에서 처리 안되는 비급여 비용들을, 본인실손으로 청구 하면 됩니다.

    공단에서 부담한 급여비용은 본인실비에서 보장 하지 않습니다.

  • 산재로 건강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산재 급여 치료비 즉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산재 비급여 치료비로 질문자님이 실제 부담한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며 그 금액도 전액이

    아닌 40%만 보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치료비의 40%만 보상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제미나이등 AI도 가끔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1세대 실비 상품(2009년 9월 이전)의 경우 자동차보험이나 산재 처리된 의료비에 대해 100% 또는 50%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011년 상품으로 보상하는 보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1세대실손이 아닌 2세대 실손입니다.

    2세대 실손부터는 통합약관으로 산재에서 보상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질문자가 제시한 증권에도 명확히 산재보상분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상담을 해보면, 챗지피티, 제미나이에서 답변을 받은 후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챗지피티, 제미나이의 답변도 오류가 너무 많다는 것을 자주 목도하는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보험의 일반상해의료비는 교통사고,산재사고시 치료비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으나 가입한 실손은 2세대실손으로 보상을 받은 수 없습니다.

    비급여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올려주신 사진 속의 상해/질병 실손의료 특약 보장내용을 보시면

    자동차/산재 처리분 제외 라는 문구가 적혀있는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유지중이신 실손의료비로는 50% 환급 받으실 수 있는것이 없습니다.

    해당 실손의료비로 보장 받으시려면

    산재처리 된 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 항목이 발생하여야 가능합니다.

    알고 계신 자동차/산재 사고에서도 50% 되돌려 받으실 수 있는 특약은

    09년도 1세대 실손의료비로 판매되었던

    일반상해의료비 특약이 있으셔야 혜택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관련해서는 확실한 정보가 아니면 ai에게 물어보는걸 피하십시오

    그럴듯하게 대답은 하나 실제 확실하게 오픈되어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도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보험은 자체 심사내용이나 중요한 내용들은 대외비이기 때문에 ai할배가 와도 절대 찾아내지 못합니다

    실비는 실제 질문자님께서 지불한 병원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거지 공단에서 지원해준 금액은 보장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증권을 보니 입원일당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해당되는 진단비나 수술비가 있다면 보험금청구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전실비이고 2세대 초기실비로 갱신형 세안기로 가입되어 재가입이 없는 지금은 가입할 수 없는 실비지만 안타깝지만 산재 교통사고의료비의 50%를 보상하는 1세대실비의 상해의료비가 아닙니다 1세대 상해의료비에서는 산재 교통사고 의료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