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환자인데 공단이 부담한 돈도 보상받을수 있나요?

산재로 요양중인 제미나이로 제 보험증권 보여주니

2011년 7월 표준약관 시절의 실비는, 내가 돈을 내지 않았어도 산재 공단이 부담한 병원비 총액의 50%를 피보험자(가입자)에게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는데 공단에서 부담한 도수치료, 물리치료까지 50프로 받을수 있다고 해서 손해사정사님한테 말씀드리니 그런건 없다고 하시는데 누구말이 맞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AI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답변을 보니 틀린 답변이네요.

    해당 보상이 되는지는 보험 증권과 약관을 보면 당장 확인이 가능하며 위의 질문에 보니 증권을 올려두셨던데

    상해 실손 의료비 담보에서 증권에 산재 보상분 제외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은 의료비는 보상이 되지 않으며 산재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만 40% 보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2009년7월까지)의 일반상해의료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2011년 가입한 실손은 2세대로 급여부분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전실비라도 1세대실비중 상해실비담보중 입원 통원의료비로 나누어지지 않은 그냥 상해의료비라고 한도내 공제가 전혀없고 하루한도도 없는 담보에서는 산재 교통사고로의 의료비중 50%의 금액을 보상합니다 보험사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관련해서는 확실한 정보가 아니면 ai에게 물어보는걸 피하십시오

    그럴듯하게 대답은 하나 실제 확실하게 오픈되어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도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보험은 자체 심사내용이나 중요한 내용들은 대외비이기 때문에 ai할배가 와도 절대 찾아내지 못합니다

    실비는 실제 질문자님께서 지불한 병원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거지 공단에서 지원해준 금액은 보장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실손의료비 증권을 확인해보셔야합니다.

    1세대 실손의료비에서 상해의료비같은 특약은 사진처럼

    산재나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은 내용들

    즉,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도 50%를 되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1세대의 실손보험은 표준화 되기 전으로 각 상품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을 체크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는 1세대의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해의료비특약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50%가 보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산재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상품별로 차이가 있어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을 체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