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환자인데 공단이 부담한 돈도 보상받을수 있나요?

산재로 요양중인 제미나이로 제 보험증권 보여주니

2011년 7월 표준약관 시절의 실비는, 내가 돈을 내지 않았어도 산재 공단이 부담한 병원비 총액의 50%를 피보험자(가입자)에게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는데 공단에서 부담한 도수치료, 물리치료까지 50프로 받을수 있다고 해서 손해사정사님한테 말씀드리니 그런건 없다고 하시는데 누구말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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