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형부가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다 사람과 부딪혔다고 합니다.
차로 횡단보도 우회전하다가 사람과 부딪혔습니다.
그 당시엔 괜찮다며 가라고 했지만 나중에 연락와서 합의금 안주면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근처 cctv는 없고 블박도 이야기하는건 안찍혔다고 합니다.
골절까진 아니고 타박상이라고 하는데 3000천만원을 요구하네요.
보험사에 이야기할 경우 보험분류번호기록 남을까봐 못했다고 합니다.
합의 안되면 집유나올까봐 합의해야한다고 삼천이 급해졌네요..
변호사랑 대충 이야기해봤는데 웬만하면 그냥 합의 보라고 했어요.
집유나오면 일정기간동안 기록에 남으니까 불리해질거고..
근데 그정도로 박은 것 가지고 3천을 요구하는게 말이 되나요?
이거 자해공갈 아닌가요??
변호사도 3천 요구한다는데 그걸 합의하라고 할 수도 있나요??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했었어야 하지만 지금해도 안늦나요??
만약 사고접수시 집행유예나 면허취소, 사고기록등이 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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