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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자전거와 사고 나면 누가 과실이 큰가요?
이전에는 자동차 >> 오토바이 >> 자전거의 순으로 동일한 사고에서도 비교적 약자인 쪽에 과실을 조금 더 유리하게 산정을 하였습니다.현재는 자동차와 이륜 자동차인 오토바이는 동일하게 보고 자전거에 대해서만 동일한 사고에서도 자전거측에 유리하게 적용을 하게 되나 자전거의 100% 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약자라 하더라도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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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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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교통사고 구상권소송이 걸려왔는데 이거 뭔가요 ?
책임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 대물은 한도가 2천만원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 내에서 처리가 가능하나 대인배상의 경우에는 상해 급수별로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가해자(어머님)가 개인적으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책임 보험의 한도 금액인 240만원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상해 급수 9급이라는 것이며 상대방은 해당 사고로 본인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10,200,000원을 쓴 것이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을 한 후에 가해자인 어머님께 구상권 청구가 들어온 것입니다.따라서 해당 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구상권 청구 소송을 들어오게 되어 해당 소송에서 구상금액 10,200,000원에서 2,400,000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 적절했는지 다투어 볼 수 있겠습니다.소송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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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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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주차된 차옆으로 문에 부딪쳤을때
차주의 연락처를 안다면 연락하여 대인 접수를 해 달라고 할 것이나 연락처를 모르거나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차량의 문을 열 때에는 사람이나 자전거 등이 오는지 확인을 하고 열어야 하기 때문에 문을 연 자동차 측에 잘못이 있는 사고이며 경찰의 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올 것이기에 그 때 보험 접수를 받아 손해 배상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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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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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 피해자가 그냥 가버렸어요
소위 뺑소니라 말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도주 치상은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친 것을 알고도 고의로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사고와 같이 사람이 다친 것을 알지 못하는 사고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그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손해 배상 청구가 들어오더라도 본인의 과실 부분에 대한 손해 배상은 해 주어야 하나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만 보험으로 보상하면 되기에 영상 자료는 잘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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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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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와 합의가 안될경우 어떻게해야하죠?
2023년 사고분 부터 경미한 부상의 경우 4주를 기본 치료기간으로 인정을 하고 그 이상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2주마다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대인 담당자가 향후 치료비에 많은 금액을 더하여 합의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경상의 경우 자동차 보험 약관상 산정되는 합의금은 통원 치료만 한 경우 위자료 15만원에 1일 통원 8천원이기 때문에 20만원이 채되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향후 치료비를 미리 땡겨서 주는 것이고 이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이 없어 보험사와 대인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합의가 급하지 않고 2주마다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피해자가 더 답답한 부분이며 보험사는 그대로 처리가 안 된 상태로 미결로 두게 됩니다.방법은 결국 합의금 조정을 하여 합의하거나 2주씩 진단서를 내면서 향후 치료비가 더 필요하다는 부분을 주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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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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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어떻게 보험 처리를 해야 하나요?
대리 운전 중에 사고가 나는 경우 대리 운전 기사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만 질문자님 차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대인배상1(책임보험)으로 선처리가 된 후에 대인 배상1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리 기사의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따라서 과가에는 차주의 대인배상1 처리 내역으로 인한 보험료가 할증되었으나 현재는 해당 할증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다른 사람의 차량의 파손은 대리기사의 보험으로 질문자님의 차량 파손에 대해서는 대리 기사의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수리비만 나오고 렌트비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보상이 되지 않았는데 최근의 대리운전 보험에서는 보상이 됩니다.차주인 질문자님이 다친 사고에 대해서도 대리운전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므로 대리운전기사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적용만 되는 경우 큰 문제는 없으니 이 부분만 확인을 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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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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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자전거 접촉사고 났을 때 과실 문의 및 사후 조치 문의드립니다.(보험전문가분들에게 질문)
경찰에 한 쪽에서 신고를 한 경우 질문자님이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접수한 후에 담당자가 정해지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면 됩니다.과실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해당 사고 장소의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진입한 보도가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인지, 질문자님의 후방을 부딪힌 것으로 보아 질문자님이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에 보행자가 없어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아도 되었는지, 일시 정지를 한 후에 진행을 하다가 난 사고인지, 자전거의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등에 관한 파악이 필요하며 경찰 조사 결과 가해 차량으로 나오는 곳의 과실이 50% 이상으로 산정이 되게 되니 경찰 조사시에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자동차의 파손에 대해서는 자전거측의 과실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자전거 운전자가 일상 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공유 자전거여서 해당 자전거에 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 자차로 선 처리한 후에 정리를 해도 됩니다.운전자 보험은 질문자님이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면 따로 보상이 될만한 것은 없고(자부상) 해당 사고는 차 대 차 사고이며 12대 중과실 사고도 아니고 상대방이 많이 다친 사고가 아니기에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사고가 아니기에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받을 담보가 없어 따로 접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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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0.19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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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과실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2차로 이상의 회전교차로에서 1차선에서 바로 진출을 하는 차량과 2차로에서 회전하는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1차선 차량의 과실을 60%의 기본과실로 크게 보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내용은 상대방의 방향 지시 등 점등여부, 1차로 차량이 2차로를 통해 진출하려는 것이 2차선 회전 차량의 입장에서 확인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양 차량의 사고 위치 등으로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2차로 차량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선행을 한 것도 아니고 방향 지시등도 보이지 않았다면 차선에 따라 회전을 했을 뿐이기에 본인의 과실 부분에 대해서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이며 이러한 때에는 분심위나 소송으로 진행하여 최종 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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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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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보험사끼리 과실비율 분심위 확인서
교통 사고의 양 당사자 동일한 보험사에 가입을 한 경우 사고 운전자를 대신하는 보험사가 동일하기에 과실에 대해 고객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과실이 확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또한 분심위를 간다고 하더라도 분심위 의원(변호사) 1분의 의견만 들을 수 있고 구속력이 없기에 보험 회사 담당자들은 그 결정으로 끝을 낼 것인지 확인서를 받게 되나 해당 확인서를 반드시 작성을 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결국 분심위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이의가 있는 사람이 보험사를 상대로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분심위에서 질문자님께 불리하게 나오는 경우 상대방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을 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상대방에게 소송을 하라고 하는 방법은 불가능합니다.상대방이 정말 5 : 5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최근에는 분심위 의견이 정해지고 나서 소송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1심에서 해당 과실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 질문자님이 무과실을 확인받고 싶다면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면 되나 소송의 실익을 따져본다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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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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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신호를 잘 지키면서 규정속도로 주행중에 킥보드 타고 있던 사람과 부딪혔을 경우.. .
예전처럼 바퀴가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100 : 0은 없다는 것은 옛말이고 블랙 박스나 cctv가 많아짐에 따라 사고 사실을 정확히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 차 대 킥보드라고 해서 차량에게 무조건 과실이 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 피할 수 있었던 사고인지를 살펴 보아 상대 킥보드의 신호 위반 등으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킥보드의 100% 과실이 산정되기도 합니다.따라서 차량 운전자가 신호와 규정속도를 지켰다는 것만으로 무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전방 주시 의무 태만 등의 안전 운전의무 위반이 있다면 과실이 산정될 수 있고 각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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