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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안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3일전 대량 폭설로 단지내 많은 눈이 쌓이고 외부로 나가는 내리막 코스에서 제설작업이 잘 이뤄지질 않아서 차량 제동이 먹히질 않아서 앞에 정차중이던 차량을 박지 않길 위해 벽면으로 충돌을 조작했습니다. 결국은 벽에 받고도 계속 미끄러져서 옆면으로 앞 차량도 건들게 되었구요. 이 경우 아파트 보험으로 상계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앞차는 내리막 중간에서 경비원이 막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앞에는 아무 차량들도 없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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