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대 자동차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사고
안녕하세요 아파트 후문에서 따릉이 타고 나오면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건너다 접촉 사고 났어요
진단서는 갈비뻐 골절로 4주 나왔고요
아직 치료 중이며 8일 입원후 퇴원 통원 치료 다니고 있습니다. 대물사고 접수는 고장나거없어 취소 처리 되었요 경찰서는 아직 안갔는데 과실비율과 그후 어떻게 처리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자동차는 직진 있었구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횡단보도 진입은 자전거가 먼저 했구요
자동차블박이 없어서 방법 cctv 열람 신청해서 확인 했습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는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곳인 경우 내려서 끌고 가야 보행자의 지위를 가지나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경우 10~2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이기에 상대방이 과속을 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어린이가 아니라면 해당 사항은 없고 횡단 보도 사고라 하더라도 차 대 차 사고이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더라도 형사 처벌 없이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직 치료 중이며 8일 입원후 퇴원 통원 치료 다니고 있습니다. 대물사고 접수는 고장나거없어 취소 처리 되었요 경찰서는 아직 안갔는데 과실비율과 그후 어떻게 처리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우선 사고내용을 조사하고 그에 따라 상대방측 보험사와 과실을 협의하게 됩니다.
통상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중 사고라면 20% 정도의 과실이 산정이 될 수 있으며,
과실이 결정된후 해당 사고로 인한 질문자의 손해액을 산정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
손해액 산정은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입원기간에 따른 소득 감소분이 있다면 소득감소분의 85%, 통원치료비 통원교통비, 합의당시에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면 향후치료비의 항목으로 산정을 하며, 과실분을 차감하고 합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