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엄벌탄원서 작성방법 및 결괴에따른 보험금

4월달 차를타고 주행중 측면에서 들어온 자전거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차는 정상신호를 받고 앞 골목? 으로 진입중이였고 자전거는 차의 측면에서 대각선으로 진입을 하다 충돌을 했고

자동차의 보험사는 이를 자전거의 신호위반으로 보고 법률질의결과 무과실을 인정했고 자전거운전자도 과실을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가 끝난 후 교통사고사실원에

자전거의 신호위반이 아닌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인것을 보고 차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치료비를 요구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에 의견서를 보내려하는데

1. 신호위반으로 뒤집어 달라고 해야하는지 현재 송치된 내용에서 벌을 엄하게 달라해야하는지

  1.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는 어떤 형식으로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형사단계에서 자동차에게도 일부과실이 있어보인다 라고하면 제 보험에서 무조건 자전거의 치료비를 해줘야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두가지 의견 모두를 기재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시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2. 특별한 형식이 있지는 않기에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는 보편적인 양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3. 민사적인 책임을 다투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상황에 따라서 법적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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