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일진귀한아르마딜로
채택률 높음
의견서, 엄벌탄원서 작성방법 및 결괴에따른 보험금
4월달 차를타고 주행중 측면에서 들어온 자전거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차는 정상신호를 받고 앞 골목? 으로 진입중이였고 자전거는 차의 측면에서 대각선으로 진입을 하다 충돌을 했고
자동차의 보험사는 이를 자전거의 신호위반으로 보고 법률질의결과 무과실을 인정했고 자전거운전자도 과실을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가 끝난 후 교통사고사실원에
자전거의 신호위반이 아닌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인것을 보고 차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치료비를 요구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에 의견서를 보내려하는데
1. 신호위반으로 뒤집어 달라고 해야하는지 현재 송치된 내용에서 벌을 엄하게 달라해야하는지
-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는 어떤 형식으로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단계에서 자동차에게도 일부과실이 있어보인다 라고하면 제 보험에서 무조건 자전거의 치료비를 해줘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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